방문요양 D등급 69.3점

충남서부돌봄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103호 (삽교읍)

041-337-3371
D
평가등급 69.3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cn.pass.or.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안내> ① 홍성역, 홍성터미널 > 901번 > 이지더원 > 도보 240M > 충남전문건설회관 1층 ② 예산종합터미널 > 554-2번 > 이지더원 > 도보417M > 충남전문건설회관 1층

🅿️ 주차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공사 예정) 사용가능

공지사항 2

예산종합재가센터 직원위크샵 실시
2021.01.18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예산종합재가센터에서는 직원 워크샵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0년 12월 23일 (수) 12:00 - 14:30

○ 장 소 : 예산종합재가센터 교육실

○ 대 상 : 본부 및 종합재가센터 직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4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103호 (삽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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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103호 (삽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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