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5점 잔여 36명

탐라요양원

경기 안산시 상록구

031-411-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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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70.5점
🛏️
정원 / 현원 10 / 46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05,0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6명
22%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탐라요양원 안내

탐라요양원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0.5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46명이며 현재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22%로, 현재 36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29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19명, 조리원 2명, 시설장 1명, 촉탁의사 1명, 위생원 1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신체기능향상, 치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61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1곳입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0.9점으로, 탐라요양원의 70.5점은 지역 평균보다 10.4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탐라요양원 이용 상담은 031-411-887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66%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2

신체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요양원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5,04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선경아파트앞 30, 30-2, 30-7, 35, 99-1

🅿️ 주차

지하1층 20대 주차 가능 ,

공지사항 5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11
CCTV 내부관리 계획
운영규정의 개요
2022.06.09
이용안내 -운영규정 개요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2.06.09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유형 예방
2019.12.04
노인학대유형 예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3
탐라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입소 이용료 납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이용료는 매월 01일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20%, 12%. 8%, 0%로 나뉘어진다.

2. 계약자 의무
*갑(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을(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이용자 신병이상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이용자의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
*병(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계약해지 요건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료를 월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면회 및 외출 외박
*이용자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제공자와 협의 후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 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건강관리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입소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 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시설물 배상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하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꼐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시 조치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입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공자가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9. 배싱책임
*다음에 대당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투여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떄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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