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입소 이용료 납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이용료는 매월 01일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20%, 12%. 8%, 0%로 나뉘어진다.
2. 계약자 의무
*갑(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을(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이용자 신병이상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이용자의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
*병(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계약해지 요건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료를 월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면회 및 외출 외박
*이용자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제공자와 협의 후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 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건강관리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입소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 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시설물 배상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하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꼐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시 조치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입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공자가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9. 배싱책임
*다음에 대당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투여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떄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