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5.3점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

062-382-7202
D
평가등급 85.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운영시간 9:00~18:00평일

지역

광주 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버스 26.50.59.61.73.77번 염주맨션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5분, -버스 26.31.59,61,73.74.번 화정 중 버스 정류장 하차 후 7분 - 버스 26.31번 시교육청버스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0 분 이동 (자가이용시) 화정동 현대힐스테이트 사거리에서 광덕중,고 정문쪽으로 오르막길 지나 바로 첫번째 좌회전 100m 후 바로 우회전

🅿️ 주차

기관 앞 주변 도로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5년 기관이용안내
2025.05.15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요양원입소 및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요구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본인부담금 장기 미납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변경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2024년 기관이용안내
2024.07.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요양원입소 및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요구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본인부담금 장기 미납자)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7.19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화재감지), (응급호출),(활동량감지)
#서비스대상자- 65세이상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기타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2024.07.19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출생년도가 짝수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께서는 필히 보수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이버교육 수료안내
2023.03.22
모든 직원분들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서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해야 됨을 안내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트 1)노인인권,한걸음 더 다가가다 2)긴급지원 신고의무 3)노인학대신고의무자 4)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사이트 1)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2023년 기관 이용안내
2023.03.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요양원입소 및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수급자 또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요구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본인부담금 장기 미납자)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 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3.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2022년 인권교육 안내
2022.04.14
올해도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KOHI의무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2022년 등급별 한도 및 수가변경
2022.01.11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받으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다시~
2021.12.20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이상 계속 나오는 상황이여서 정부방침에 따라 2021.12.18~2022.1.02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인정 등 제한이 있사오니 개인적인 모임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께서 서울과 수도권에 방문이후에 접촉시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으시는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3차 코로나19백신 접종하기
2021.12.20
장기요양기관 종자사, 이용자의 3차(부스터) 접종 대상군에 속한 분들 중에서 3차 조기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 신속히 접종을 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예방접종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접종증명서 휴대폰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382-720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하늘샘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