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19번길 34 (연산동)

051-892-6088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1,03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가족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9점
부산 연제구 평균
81.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5.0점 높습니다 (11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연제구청에서 하차) 5번, 5-1번,20번 57번,62번,63번, 131번, 141번, 141번(심야) -마을버스(이마트에서 하차) 2번, 6번, 7번 (지하철 이용시) 1호선 : 시청역 2번 출구에서 1KM 거리 3호선 : 물만골역 1번 출구에서 600M 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19번길 34 MJ빌딩 (2층) 한가족복지센터

🅿️ 주차

건물 내 주차가능 건물 앞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최초등급자 2년 갱신 이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 및 인지등급 2년으로 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2026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6.01.30 ▼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290~24만7,800원 늘어나게됨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5.01.23 ▼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방문요양 평균 1.89%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2024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4.01.30 ▼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방문요양 평균 2.72%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30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6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3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 1,306,200 1,121,100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2.12.08 ▼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소득대비 1.91%)
- '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2년 대비 평균 4.7% 인상 , 시설급여 평균 4.55%, 재가급여 평균 4.81%

등급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이용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규정
2022.05.26 ▼
① 이용자 급여종류와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로서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mcare.or.kr), 생활정보지(부산시대, 벼룩시장), 기관홈페이지, 구보(연제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2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1,672,700원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6
문*호 ★★★★☆
아들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조*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이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숙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19번길 34 (연산동)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19번길 34 (연산동)

전화

051-892-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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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한가족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