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4점

한가족재가복지센터

062-266-2268
C
평가등급 74.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진월17번,운림35번,문흥18번,문흥53번,문흥39번,송정19번,문흥80번 문흥중학교 쪽으로 직진해서 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 주차

사무실 앞에 도보로 되어 있어 주차 불가능 (건물 주변 골목 이면 도로 또는 송월교회 주차장 활용)

공지사항 9

25년 운영규정
2025.08.22
운영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6월 20일 복지사휴무
2025.06.19
개인사정으로 복지사 휴무합니다 연락은 가능합니다
5월 16일 복지사휴무
2025.05.02
5월 16일 복지사휴무
운영규정
2024.11.15
운영규정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정기평가 상반기 대상기관 일정 변경 안내】
2024.09.27
2024년 상반기(1~6월)로 평가예정(안내)되었던 일부기관이 평가일정상
부득이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확인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평가/평가예정일 조회

※ 해당 기관 관할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

○ 기타 문의사항

서울강원 02) 2126-8662~7, 부산울산경남 051) 801-0451~3

대구경북 053) 650-9971~3, 광주전남제주 062) 250-0320, 0324

대전세종충청 044) 251-7581, 7582 인천경기 031) 230-7941, 7901
장기요양수가
2024.07.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4.07.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0.06.02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 수칙을 준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사항>



·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이 재차 우려되는 경우 재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내 띄어 앉기, 지그재그 앉기 등 정원을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장 임차가 어려운 일부 지역은 교육이 실시되지 못합니다.

· 교육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장에서는 마스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육 제외하며
확인 시 교육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예정 입니다.

· 교육 중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교육생은 즉시 귀가 조치되며 추후 교육일정 변경
또는 교육비 전액 환불 진행합니다.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6월 11일(목)(오전 10시 ~ 6월 12일(금)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12일부터 방문요양 교육장 정원이 남은 경우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6월 12일(금)(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후 정원의 10%내 대기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 상세내용: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7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붙임1.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4.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필독)

- 1차: 6월 17일(수) 오전 10시 ~ 6월 18일(목) 오후 6시

- 2차: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2차 납부는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가능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7, 3696,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이용안내
2020.06.02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이용안내
q 웹 EDI를 이용하면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m 건강보험 웹 EDI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로 방문ㆍ우편ㆍ팩스보다 간편합니다. ☞ 웹EDI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웹EDI (https://edi.nhi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q 부득이 팩스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화면」을 이용하세요! m 사업장 신고서를 한 곳에 정리해 놓았으며, 신고서를 검색하고 저장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m 또한, 주요 입력항목은 직접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목록(콤보박스) 형태로 정리해 놓아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m 작성 후 인쇄를 하면 신고서 오른쪽 상단에 작성한 내용을 데이터화 한 QR코드가 생성되며, 공단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가능 신고서 목록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QR코드 미생성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 기관변경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 보수총액통보서 ?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QR코드 미 생성 ?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 QR코드 미생성 m 접속방법 ①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바로가기)‘ → 신고서 작성 후 출력(QR코드 생성) → 별도 팩스 전송 ② ‘사업장 신고서 작성’ 화면을 인터넷즐겨찾기에 추가하면바로 접속하여작성가능
4대 사회보험 신고서는 각 공단에서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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