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E등급 잔여 4명

한사랑주야간보호센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1 201호 (은행동, 드림빌딩)

031-312-0911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3 / 7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22:00(운영),연중무휴

지역

경기 시흥시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7명
43%

현재 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부천역-015번버스 또는 31번버스 승차-성원아파트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소사역-63번버스 승차-신명아파트 정류장 하차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 - 은행동우체국 근방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4

가정통신2022.4
2022.04.22
♣ 한사랑 요양원(주.야보호) 가정통신문 ♣
문서 실제 2022-4월
수신자 한사랑 요양원 * 주.야보호센터
경 유 센터장
참 조 원장
제 목 2022년 04월 한사랑 요양원(주.야보호) 공지안내 사항입니다.
───────────────────────────────────────
2022년 4월 가족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길 기도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어르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분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한사랑(시설)(주야보호) 어르신께서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후유증으로 가래가 많고 무기력한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영양식으로 조절하면서 건강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성반응 유지하신 직원과 어르신은 매주 마다 pcr 검진을 보건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 면회로 인해 코로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문 시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방역회사와 계약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살균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과 수시로 손 소독을 하며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이동을 보고 받고 활동에 주의 하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외부강사 임시 휴진했습니다.
신체, 정서, 인지, 전통놀이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주4회, 2회-자체진행)
♣ 본 기관자체에서도 그림 그리기와 노래 교실, 블록놀이, 색종이로 만들기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클레이 전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행사 : 코로나19로 자체 생신 축하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1회 어르신 건강검진(소변검사, 혈액검사)의무진행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검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기록은 시화병원 협력병원과 연합병원 협력병원입니다)
♣ 어르신들 위해 간식과 물품을 제공해 주신 가족 분들께 감사합니다.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13시30분 웃음치료, 노래방, 윷놀이, 어르신 체조 등
♣ 매달 둘.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어르신 이.미용을 진행합니다.
♣ 붙 임 : 04월 가정통신문, 04월 식단표,22.03월 명세서(약값,병원진료는 포함됩니다)
♣ 주말 농장 (오미크론으로 씨앗뿌리기 진행을 4월로 미뤘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1
2021.07.28
어르신 활동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위해 주말농장을 2019년 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는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을 듣고 자란다고 했는데
신경을 쓰지 못했더니 풀이 키만큼 컸습니다
이젠 가을에 심고 겨울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뜨거운 여름에 열정을 가지고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봅니다

어르신의 지혜로 주말농장에 기쁨을 가질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공지합니다
2020.04.16
? 변경내역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기준 변경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 변경전 1등급: 1,456,400원 ? 변경후 1,498,300원
? 변경전 2등급: 1,294,600원 ? 변경후 1,331,800원
? 변경전 3등급: 1,240,700원 ? 변경후 1,276,300원
? 변경전 4등급: 1,142,400원 ? 변경후 1,173,200원
? 변경전 5등급: 980,800원 ? 변경후 1,007,200원
- 2019.10.30. 장기요양급여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변경 -

? 유인·알선 등의 행위금지(법 제 35조 6항 및 제 6항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 유인행위 등 금지
※행정처분 : 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영업정지
※벌 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사항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하여 적용함.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2020.04.16
1. 목 적
○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함으로써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함
* 정부에서는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인 경우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내림(’20.1.29., 고용노동부)



< 발생가능 케이스(6종) >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2. 기본 방향
○ 대표자(시설장)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 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함
-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함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방문인 포함)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지자체(보건소)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첨부된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
※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및 이동 금지

○ 대표자(시설장)는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이나 공급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 마스크(N95, KF94에 준함),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

○ 대표자(시설장)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

○ 대표자(시설장)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에 협조·지원 요청할 것을 권고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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