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4명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1급 ~5 등급중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4,5 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특례입소자가 퇴소하는 경우, 입소대기 1순위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행복의집 원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⑦ 퇴 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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