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

033-76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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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안내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에 위치한 주야간보호 기관입니다. 2008년에 문을 열어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목욕·건강관리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상담은 033-762-704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로 관설동 홈플러스에서 하차후 도보로 20분, 현진에버빌 4차에서 하차후 도보 10분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기준 택시비 약 7,000원

🅿️ 주차

주차 2~3대 가능, 사무실 앞 도로, 옆 과수원에 상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3년 행복재가 운영규정
2023.04.25
2023년 행복재가 운영규정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등 결정 안내
2020.12.07
2021년 수가 변경 안내 및 기타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
행복재가 급여제공 이용 안내사항
2019.08.28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T:033-762-7042)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정서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사업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준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복지용구 이용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1등급: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980,800원
(본인 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감경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
행복재가 2019년 운영규정
2019.08.28
7월 1일부로 방문목욕 재무회계규칙 신설
어르신(노인)학대의 유형
2019.08.28
첨부파일 내용 요약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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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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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6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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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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