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잔여 8명

행복한보은의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55-19 (성당면)

063-855-0545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43번, 44번, 46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성당중학교(장전마을)에서 하차 *자가용이용시 : 원대에서 함열방향으로 직진, 함열에서 성당면 방향으로 직진, 성당중학교 앞(장전마을 입구), 장전마을이라고 써있는 마을표지석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약 700m 정도 직진하여 마을 안쪽으로 진입 후 300m 앞에 기관이 보이는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다리를 지나 직진하면 됨.

🅿️ 주차

*2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4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12.08
행복한보은의집.보은노인복지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 인권보호 지침
2025.12.08
노인 인권보호 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에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 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
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
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고충처리함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시설급여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설급여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
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0).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의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상태 또는 갑작스런 체중감소

나.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무표정 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눈물을 보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수치심 또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 걷거나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고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병에 감염됨

라.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부양하지 않음
-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마.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혹은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음

바.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함
-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연락과 왕래를 두절함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 생명에 위협될 만한 의식주를 거부
-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자살을 시도함

5. 【노인 학대 예방】
가.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나.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수급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마.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바.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차.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
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수급자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노인보호전문
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수사기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수급자는 해당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바.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수급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수급자 유기 및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2025년도 급여제공 계획서를 전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2025.02.05
2025년도 급여제공 계획서를 전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입소 어르신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의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방문시 문의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급여제공계획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급여 변경 안내
2025.02.05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지난 2024년 12월경에 개별 안내문 보내드렸듯이,
2025년도 부터 비급여 금액이 변경됨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전 : 식비 1식당 1,300원, 간식비 1일 500원
-변경후 : 식비 1식당 2,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 31일 기준 : 186,000원 임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4분기 행복한보은의집 운영위원회의 개최 알림
2025.02.05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4분기 행복한보은의집 운영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2:00
장 소 : 1층 프로그램실 + 함지박(함열읍 함열로12)
내 용 : 1. 현황 보고
2. 안건심의
3. 입소자 및 종사자 대표 의견수렴
4. 건의사항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5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 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 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 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 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 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존중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2025.02.0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존중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우리시설 입소.이용 어르신과 보호자님, 직원은 인권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마음, 말씨를 사용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행복한 보은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현장들이 있어, 예방차원의 인권 존중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시설 직원은 연1회 인권교육과
매 분기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받으며, 어르신의 인권지킴이로
어르신을 모시는데 있어서 수중한 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함께 소중한 인권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입소계약서
2024.01.03
2025년도 수가를 반영한 입소계약서 입니다.
행복한보은의집 이용안내서
2022.11.18
시설 이용아내서
1.행복한보은의집 소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3.서비스안내
4.일일생활시간표
5.프로그램일정
6.시설현황
7.코로나 대응현황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55-19 (성당면)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55-19 (성당면)

📞
전화

063-85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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