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5.6점

효나눔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13 609호 (독산동)

02-895-3457
C
평가등급 75.6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 오시는 길(교통편)> ■ 지하철 1호선 독산역 하차 도보 15분 -> 혹은 독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파리바게뜨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8번 승차 후 '홈플러스 금천점' 정류장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방면(말미고개 방면) 버스 승차 후, '금천우체국' 정류장 하차 -> 버스 번호: 150, 505, 5621, 5623, 5624, 5625, 5627, 5531, 5713, 6635 ■ 일반버스 150, 500, 505, 5530, 5621, 5625, 5627 등 이용 시, '금천우체국' 정류장 하차 *금천 홈플러스 옆 가산중학교 방면 길 진입 후 도보 2분 직진, 좌측 '수아주 신독산 오피스텔' 6층 609호 (편의점 CU, 카페가 보이는 건물입니다.) *자세한 위치 참조 : https://bit.ly/3w4XThw

🅿️ 주차

■ 시설 건물 내 주차장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020년 코로나19 대응지침
2020.04.19
코로나19 대응지침 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가지 챙길것
2017.09.25
* 건강검진
혈압,혈당,콜레스테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세요.
고혈압,당뇨,고지혈증,심장병,뇌졸증등은 뇌혈관변화를 일으켜 치매를 유발 합니다. 평소 혈압,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높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소통
우울증상이 지속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및 병원 치료를받는것이 좋습니다.가족 ,친구와 자주 연락해서 만나고, 단체활동과 여가생활을 하세요.
친목단체,자원봉사활동,종교활동,문화생활 ,여행,여가활동,생산적인활동(청소,요리,집안정리 등)을 즐겁게 실천하면 친밀감이 생기고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치매조기발견
초기치매와 건망증은 구분하기가 쉽지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무료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치매를 예방 관리하세요
급여이용계약에대한 안내
2017.07.17
-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쳬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서식 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회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2부를 작성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또는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된 대상자는 "별지 4. 구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경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13,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 하여야한다.
- 계약기간 및 해제-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본다.
1.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 환기의 중요성 -
2017.06.22
- 환기의 중요성 -

미세먼지는 고혈압.뇌졸증.심금경색의 원인이 되는데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왜 혈관 질환까지 일으키게 되느냐면 호흡기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켜 혈전을 만들고 혈관속의 혈전은 내분비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곧 고혈압.뇌졸증,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상 생활 속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어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밤이아닌 낮시간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까지 30분씩 3차례 환기를 시켜 주어야, 집안에서 생활하며 나오는 유해가스가 나간다고 합니다.
환기후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주면 미세먼지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많이 애쓰는 돌봄근로자들께서는 참고하여 현장에서 적용되는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기억력) 무료 검진 안내
2017.03.24
치매[기억력]무료검진안내


치매(기억력)무료 검진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지정장소)에서 실시하오니
관내 만60세 이상 금천구민께서는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금천구민
□ 검진시간: 10:00~15:00
□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검진안내 우편
□ 검진일정 및 장소


가산동 : 5/10(수),5/11(목) * 동 주민센터 2층사랑방

독산1동 : 4/24(월)~4/28(금) * 금천구치매지원센터 7층

독산2동 : 4/5(수),4/6(목),4/7(금) * 동 주민센터3층 강당

독산3동 : 4/10(월),4/11(화),4/13(목) * 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독산4동 : 4/17(월),4/19(수),4/20(목) * 동 주민센터1층 모두공간

독산1동분소: 5/29(월),5/31(수) * 참새공원

시흥1동 : 3/13(월),3/15(수)
3/20(월),3/22(수) * 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시흥2동 : 3/17(금)3/24(금),3/31(금) * 동주민센터1층

시흥3동 : 5/24(수),5/25(목)-정밀2차 * 동 주민센터 지하강당

시흥4동 : 3/28(화),3/29(수),3/30(목) * 동 주민센터 3층 로비

시흥5동 : 5/17(수),5/18(목),5/19(금) * 동 주민센터 1층 주차장


※위의 일정및 검진장소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02)3281-9082~6
효나눔노인복지센터 02) 895-3457
미세먼지 관리
2016.09.09
*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

미세 먼지의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외출을 삼가는게 우선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아두어야 한다.
바닥에 미세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공청소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더욱 확실한 방법은 물걸레로 자주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다.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 방지 마스크로 인증하는 마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보건용 마스크(이하 황사마스크)'다. 황사마스크는 'KF80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어르신 기억력(치매) 무료 검진 안내
2015.05.01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13 609호 (독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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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5길 13 609호 (독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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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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