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0점 잔여 13명

효자재가센터

053-639-0061
D
평가등급 66.0점
🛏️
정원 / 현원 11 / 2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방문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24명
46%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외부 웃음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 음악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 및 건강체조(치매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교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대구 지하철 : 1호선 대곡역 3번출구(택시3분거리) ⊙대구 버 스 : 655, 651, 650, 600, 606, 달성1, 달성2, 달성3, 836

🅿️ 주차

건물뒷쪽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비밀번호가 숫자 6자리로 변경됩니다.(아이폰 제외)
2018.07.18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공지사항 472번 관련)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7월 20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비밀번호가 숫자 6자리로 변경됩니다.(아이폰 제외)
금번 업데이트는 기관 및 요양요원분들의 요청에 따라 선택 업데이트로 진행을 검토하였으나 비밀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필수 업데이트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앱 업데이트 일시: 2018년 7월 20일 17:00
(구글 반영시간이 일부 지체 될 수 있음)
- 앱 업데이트 후 비밀번호 초기화: 초기 비밀번호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초기 비밀번호는 빠른 시일내에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는 연속번호 4자리 또는 동일번호 4자리 이상인 경우 입력불가
ex) 불가사례 444400, 333003, 123412, 가능사례 111000, 123123

※ 필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 불가하오니 업데이트 알림이 나타나면 꼭 업데이트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참조)
※ 필수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마트 장기요양 업데이트 방법 안내(필수)
2. 스마트 장기요양 비밀번호재설정 및 최초로그인방법안내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2018.07.11
◈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 집중 신고기간 : ’18.7.2. ~ 8.31.(2개월)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수영장,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 안전 위험요인
· 유원지, 야영장, 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 위험요인
· 하천, 비탈면, 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
· 전기 감전, 교통시설 파손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1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기관은 재가장기요양, 공동생활가사업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②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50%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에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효자재가센터 이전 1주년
2014.04.23
효자재가센터가 이전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2013.4.9.~
효자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
2012.09.12
효자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통보서1.통보일시 : 2012년 09월 07일2.평가일시 : 2012년 09월 12일3.평가범위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사항4.평가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도 외 1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를 실시하오니 관련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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