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유지·증진 및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유지 및 증진과 보호자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②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
③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④ 의사 지시 및 간호계획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건강관리, 질병예방 및 투약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제공
제24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방문간호기관은 방문간호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문간호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간호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방문간호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방문간호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방문간호 제공시간 및 제공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② 방문간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방문간호지시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문간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방문간호급여의 제공계획, 서비스 내용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방문간호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방문간호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 또는 공단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방문간호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기간)
① 방문간호 이용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쌍방이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또는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또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방문간호급여 비용 또는 본인부담금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계약준수사항)
① 모든 방문간호서비스의 제공은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에 체결한 방문간호급여 계약에 따른다.
② 계약 체결 시 방문간호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가 방문간호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관 내에 게시하거나 안내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운영규정 및 방문간호급여 제공지침
?직원 근무체계 및 인력현황표
?제공하는 방문간호급여의 종류 및 내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기관의 규모·설비 현황 및 화재보험, 상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노인학대 신고기관 안내
?비상연락체계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③ 방문간호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방문간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한 기관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방문간호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급여 대상 및 비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절차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