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계약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 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 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 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 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당해년도 수가표(※별첨1-34쪽)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만큼 부담한다.
제 11 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 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 로 1년간 연장된다.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 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 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3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보호사)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보호사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