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6년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 676,32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30분 이상
17,450 -금액
2,618 -본인부담금
150분 이상
50,640 -금액
7,596 -본인부담금
60분 이상
25,320 -금액
3,798 -본인부담금
180분 이상
57,020 -금액
8,553 -본인부담금
90분 이상
34,120 -금액
5,118 -본인부담금
210분 이상
63,530 -금액
9,530 -본인부담금
120분 이상
43,430 -금액
6,515 -본인부담금
240분 이상
70,080 -금액
10,512 -본인부담금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금액
13,349 -본인부담금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금액
12,035 -본인부담금
차량 미 이용
50,100 -금액
7,515 -본인부담금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분~30분 미만
42,880 -금액
6,432 -본인부담금
30분~60분 미만
53,770 -금액
8,066 -본인부담금
60분 이상
64,690 -금액
9,704 -본인부담금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①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 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②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비용 붕담액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 하여야 한다.
좋은만남재가복지센터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