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365봄방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길 8 302호 (방학동)

02-6498-365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 전화문의 연중무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13길 8, 302호 - 방학동 도깨비시장 상록수 온누리 약국 건물 3층 - 지하철 : 1호선 방학역 도보 10분 (방학중학교 방향) - 버스 노선 정류장 -방학도깨비시장 1126, 1128, 1139 // 방학도깨비시장입구 1139, 56

🅿️ 주차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21 ▼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대상자(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 시설에서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방문요양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방문요양 종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본 방문요양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 판단하면 시설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대상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 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1부씩 보관한다.
③ 방문요양 이용계약은 보호자나 대상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방문요양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요양서비스 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 지원금 혜택으로 전액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⑦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요양서비스 등 일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 외 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4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제5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집근처가 아닌 먼 곳의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생활상담, 조언 의무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대상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1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항 제4조, 제5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전산시스템 사용시점에 맞추어 표시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 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 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 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 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 정 의무

제5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전염성 질병등)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운영규정 개요
2026.07.21 ▼
Ⅰ.기본정보

기관명-365봄 방문요양센터
소재지-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13길 8. 302호
전화 02-6498-3652
급여유형-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길 8 302호 (방학동)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길 8 302호 (방학동)

전화

02-649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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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365봄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