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급여 비용을 부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맞춤 돌봄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 규정 및 분쟁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제9조 【서비스 제공시간】
1.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종사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6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과 중에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세부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은 수급자의 급여 요청 및 필요성에 따라 수급자(보호자), 장기요양요원 (근로자), 시설장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연도별·등급별·시간별 수가 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급여 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의 서비스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타 기관으로 서비스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외자로 변경된 경우, 수급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로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등)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등을 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은 즉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조치 및 계약 해지
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은 유선, 문자 또는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나) 본인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요청한다.
다) 본인부담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기관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납부를 최고하고 계약해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한다.
라) 다항의 통지 후에도 상당 기간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 해지 시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바) 다만, 수급자의 건강상태, 긴급성, 경제적 곤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중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기관 운영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 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
계좌로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