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라파엘시니어케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32 201호 (방이동)

010-8669-0047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9:00~18:00 운영 /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5호선 방이역 4번 출구에서 407m 버스 지선 3216,3414 신구블레스밸리에서 하차, 방이1동 주민센터 근방 위치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9.01 ▼
제6장 이용계약

제38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 체결 시 기관은 서비스의 종류·내용·제공시간·이용료(본인부담금)·계약기간·변경·해지 조건·손해배상·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9조 (급여제공계약 내용)
①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2.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
3. 제공할 급여의 종류·내용·시간·횟수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5. 계약기간 및 자동갱신 조건
6. 계약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7.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40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 급여수가 변경, 수급자(보호자) 요청에 의한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이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등급외 판정
2. 수급자의 사망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4.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41조 제③항의 절차를 거친 후)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③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변경(해지) 사유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에 통보한다.

제41조 (본인부담금 및 비용 수납)
①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급여비용명세서를 안내하며,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15일까지 납부한다.
③ 본인부담금 미납 관리: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1차 안내 → 1개월 미납 시 서면 독촉 → 2개월 연속 미납 시 면담 → 3개월 연속 미납 시 계약해지 예고 및 공단 통보
④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32 201호 (방이동)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32 201호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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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라파엘시니어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