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이용계약
제38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용계약 체결 시 기관은 서비스의 종류·내용·제공시간·이용료(본인부담금)·계약기간·변경·해지 조건·손해배상·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39조 (급여제공계약 내용)
①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2. 장기요양등급 및 인정 유효기간
3. 제공할 급여의 종류·내용·시간·횟수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5. 계약기간 및 자동갱신 조건
6. 계약 변경·해지 사유 및 절차
7.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제40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 급여수가 변경, 수급자(보호자) 요청에 의한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이용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등급외 판정
2. 수급자의 사망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4.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41조 제③항의 절차를 거친 후)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해지
③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변경(해지) 사유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에 통보한다.
제41조 (본인부담금 및 비용 수납)
①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기관은 매월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급여비용명세서를 안내하며,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15일까지 납부한다.
③ 본인부담금 미납 관리: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1차 안내 → 1개월 미납 시 서면 독촉 → 2개월 연속 미납 시 면담 → 3개월 연속 미납 시 계약해지 예고 및 공단 통보
④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