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스마일홈케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50 821호 (방화동, 오피앙2)

02-2663-110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현황

26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4%

총 인력: 27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방화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24m 정도 걸으시면 오피앙2가 좌측에 있습니다. 스마일홈케어는 8층 821호에 위치해 있으며, 엘레베이터는 양쪽 끝에 있습니다.

🅿️ 주차

본 오피스텔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입주민에 한하여 주차가 가능하므로,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화역 서 공영 주차장(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1)]

공지사항 10

(자살예방사업) 2022년 생명지킴이 교육 및 신청 안내
2022.07.25 ▼
※ 생명지킴이란?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대면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대상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대면 시 조기에 발견, 연계하여 자살위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명존중과 생명사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교육개요
○ 교육정원 : 12명 이상
○ 기 간 : 보건소와 기관의 일정 조율 후 진행
○ 내 용 : (성인대상)생명지킴이 교육(1~3시간) 등 (*교육 내용 참조)
○ 비 용 : 무료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스마일홈케어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마일홈케어 TEL. 02-2663-1100
사무실 이전안내 입니다.
2022.04.19 ▼
안녕하세요
스마일홈케어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그동안 정들었던 방화사거리에서 방화역 인근으로 이전했습니다.
5호선 방화역 3번, 4번 출구앞, 방화6단지 근처 오피앙2 오피스텔 821호 입니다^^
사무실 내방시 이쪽으로 오세요~~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50 오피앙2 821호
전화 : 02-2663-110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3 ▼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제‘가’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가정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 등의 가정방문급여를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이용절차
가.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나.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입소 이용·의뢰서 1부.
2) 일반(감경)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이용료
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나. 급여비용 및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첨부파일참조)

7. 계약의 해제
가.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통지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한 달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8)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9)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임시공휴일(5.9) 지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용안내
2017.04.2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에 따라 2017년 5월 9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7.3.15.)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5.9)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5월 9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1,470원 + (41,470원 × 30%) = 53,910원
- 본인일부부담금 : 53,910원 × 15% = 8,080원


○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5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5.9)로 인해 ’17.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변경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RFID 일반폰(피처폰)사용자 서명 관련 안내입니다.
2017.04.09 ▼
질문) 스마트폰 사용자는 앱에 서명 기능이 있는데, 기존 일반폰(피처폰)사용자는 서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서식])에는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보호자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일반폰(피처폰) 리더기 사용자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출력 하면 요양요원과 수급자의 성명(이름)만 인쇄되므로, 서명란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요양요원의 서명은 해당 시간에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급여제공 하였다는 확인의 의미로 필요하나, 보호자(수급자)의 경우 서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인지기능 저하, 신체 불편 등)가 있으므로 ‘생략’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수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급여계약시 사전 고지하는 등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급여제공일 2017년 4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04월 11일 기관 평가
2017.04.07 ▼
2017년 04월 11일 장기요양 기관 평가를 시행합니다.
모들 직원분들이 함께 협동하여 평가를 잘받을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2017년도 기관평가
2017.03.02 ▼
2017.02.20~09.30 동안 기관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쌤들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올 상반기도 스마일 홈케어 화이팅!
17년도 3월 1일부터,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이 됩니다!
2017.03.02 ▼
본래 3등급&4등급 대상자가 이용했던 1회 최대시간은 4시간 이었으나,
변경 기준일로부터는 3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서비스 변경 사항을 참고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14년도 기관 평가
2014.11.07 ▼
두근두근 기관 평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각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쌤들!
항상 감사합니다!
파이팅!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50 821호 (방화동, 오피앙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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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6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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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스마일홈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