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계약목적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3.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4.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함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다.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지급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8. 서비스 내용과 급여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 조부터 제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10.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③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11.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의 납부 의무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③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1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의무
나.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햐 함)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 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라.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