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5.0 · 후기 1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21번가길 50 (구포동)

051-343-1888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

지역

부산 북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160번 160-1번 ===>>대진아파트하차( 도보1분 )

🅿️ 주차

주차가능(기관지정주차장 외 다수)

공지사항 2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표(2026)
2026.06.18 ▼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표(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
2026.06.18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1. 계약목적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함에 있다.
2. 적용범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규정에서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3. 이용대상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4.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함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 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 부
다.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 부
③ 시설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또는 서약서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지급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한 경우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의 정지
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8. 서비스 내용과 급여비용
① 이용료의 기준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와 9%
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 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변경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 조부터 제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이용자의 등급 변경 시, 요양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서비스 제공내용 및 횟수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10.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에게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③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④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⑤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11.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의 납부 의무
② 시설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③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1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다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의무
나.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하여햐 함)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 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라. 이용자의 월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비용 만족도
5.0
문*호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21번가길 50 (구포동)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21번가길 50 (구포동)

전화

051-343-1888

전화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백년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