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간호사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를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②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기간 범위 내에서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 본인(보호자)의 의사와 기타 사유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정한다.
1. 이용 대상자 및 법정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산정한다.
3.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③ 이용절차
1.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욕구 파악·기록
3. 욕구사정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맞는 방문간호 제공 횟수, 1회 서비스 제공 시간, 일정 등을 결정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급여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5. 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
④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진행한다.
- 기초수급대상자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수급자는 이용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관련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
2.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는 일반 수급자 기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감경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는 9% 또는 6%로 경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0%).
3. 기타비용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 및 보조운동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가족·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방문간호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의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