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할하게 달성하기 위함
2.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 계약체결 : 수급자(보호자) ↔ 재가기관(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시 수급자(보호자)의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 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은 새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①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제공횟수 및 시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한 횟수와 계약당사자간 합의 된 시간(예 : 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00~00:00)
③ 월이용료 : 매년 고시되는 가정방문급여 이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함
- 급여비용 예시 : 일3시간이상 급여 제공시 26년기준 1회당 57,020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 함)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감경 (9%, 6%), 기초 (0%)
4. 계약해지 :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센터의 계약해지 결정)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③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수급자
④ 폭행,욕설,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수급자
( 수급자 및 보호자 계약해지 요청)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서비스 제공시간 및 요양보호사를 수급자(또는 보호자)동의 없이 변경 . 배치한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센터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의무
- 센터가 요청할 경우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 기록 등)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복지용구]
1. 계약목적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 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2. 계약기간
○ 판매품목 : 판매일자
○ 대여품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감경 (6%, 9%), 기초 (0%)
4. 대여제품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복지용구 급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매 또는 대여를 한다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동 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구입한 제품이 사용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인정 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수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을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