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5.0 · 후기 1

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36 1층 (감천동)

051-294-2224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 1년 365일 전화 개방

지역

부산 사하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정류소 : 감천 2동 대중교통 : 61번(학장동~까치고개), 새마을 버스 서구 2-2(대한수산~부산역), 사하구 1(괴정총등하교~감천문화마을), 사하구1-1(정원사참누리아파트~서구청)

🅿️ 주차

없음 * 인근 사설주차장 : 승전주차장(사무실과 10m 거리 위치)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30 ▼
[방문요양]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할하게 달성하기 위함
2.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 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통보 : 건강보험공단 → 수급자(인정서,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수급자 ↔ 재가기관(급여제공계획 공단 통보)
④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재가기관) → 수급자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 계약체결 : 수급자(보호자) ↔ 재가기관(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시 수급자(보호자)의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 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은 새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①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② 제공횟수 및 시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한 횟수와 계약당사자간 합의 된 시간(예 : 주5일 180분이상 매일 00:00~00:00)
③ 월이용료 : 매년 고시되는 가정방문급여 이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에 의함
- 급여비용 예시 : 일3시간이상 급여 제공시 26년기준 1회당 57,020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 함)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감경 (9%, 6%), 기초 (0%)
4. 계약해지 :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센터의 계약해지 결정)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③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수급자
④ 폭행,욕설,성폭행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수급자
( 수급자 및 보호자 계약해지 요청)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서비스 제공시간 및 요양보호사를 수급자(또는 보호자)동의 없이 변경 . 배치한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센터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의무
- 센터가 요청할 경우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의료 기록 등)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 인적 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복지용구]
1. 계약목적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 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2. 계약기간
○ 판매품목 : 판매일자
○ 대여품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내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
○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 : 1인당 160만원
○ 본인부담금 : 일반 (15%), 감경 (6%, 9%), 기초 (0%)
4. 대여제품 계약의 해제
○ 기관은 다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 내용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 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복지용구 급여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매 또는 대여를 한다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동 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구입한 제품이 사용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급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인정 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수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을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5.0
손*민 ★★★★★
아들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36 1층 (감천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36 1층 (감천동)

전화

051-294-2224

전화

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듬과나눔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