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5.0 · 후기 1

금빛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5길 194 1층 (장림동)

051-266-3389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금빛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방문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2번, 11번, 172번, 338번 장림중소기업은행에서 하차 후 장림동새마을금고 제2분소 지나면 됨. 네비는 '장림시장5길194'로 치고 오시면 됩니다.

🅿️ 주차

근처 K2주차장이 있으며 장림동 새마을금고 제2분소 근처에 잠시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5.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1조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해당 제도ㆍ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2조 [기관 이용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2.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2. 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본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3조 [이용계약]
①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이용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 의뢰 및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④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⑥ 이용기간의 연장은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 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각 호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방문요양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은 아래 표에 따른다.
급여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해당 급여제공일자 또는 시간에 급여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 금액(원)
22시~06시 -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일요일 -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임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④ 미납금 해소 대책
1. 1개월 미납 시 : 우편물 및 문자 발송, 전화를 통해 납부촉구 안내
2. 2개월 미납 시 : 우편물 및 문자 발송, 전화를 통해 납부촉구 안내
3. 3개월 이상 미납 시 : 내용증명 발송
4. 우편물 발송대장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유지한다.

제7조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과 직원대우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이용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
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0조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 조항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서비스 제공내용 】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①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②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⑤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록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2조 [서비스 제공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자립생활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상담과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적합한 서비스의 내용을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고, 인적ㆍ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을 통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한다.
③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공 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및 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 기타서비스-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⑥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3조 [서비스 이용료 납부]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기관은 매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③ 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이용자와 병원 진료를 볼 수 없을 경우, 기관에서 병원 진료 도움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병원 진료로 발생되는 병원비 및 약제비는 모두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한다.
② 모든 서비스 내용에 관한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시행되며, 부득이하게 추가되어야
하는 비용 발생 시 청구되는 비용은 최소로 한다.

제15조 [사례관리]
①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이용 의뢰나 이용 신청 시 초기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기관급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이용자 개인별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사정 및 측정도구를
활용한 낙상위험ㆍ욕창위험ㆍ인지기능ㆍ재활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3. 확인된 이용자의 욕구 및 위험도, 기능상태 반영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수립 및 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급여제공 결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4. 이용자의 상태 및 급여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며,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한다.
② 사례관리 회의는 이용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로 이용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인정한다.
③ 사례관리 회의는 일자, 이용자명, 선정사유,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명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④ 사례관리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제1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④ 기관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제17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한다.
③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기관의 장은 이용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③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4.0
하*민 ★★★★★
아들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5길 194 1층 (장림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5길 194 1층 (장림동)

전화

051-266-3389

전화

금빛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금빛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