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

산들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32 402호 (학장동)

051-311-5560
운영시간 08:00~17:0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산들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00

지역

부산 사상구

방문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세원사거리 학장교차로 방면. 해동빌딩4층. 마을버스 3-1타고 세원사거리에 내리거나 15번.161번168번67번8번 마을버스 10-1번 여성문화회관/축산물도매시장에서 내려서 20미터 가면 해동빌딩 4층에 있습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있으나 지정주차이므로 연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4

산들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1) 서비스 개요
-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에게 제공한다.
2) 서비스 제공 내용
①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안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정서지원은 1회 방문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②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치매프로그램교육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계획한 인지자극프로그램 60분 이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를 한다.
③가족요양은 직계가족으로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 급여제공 할 수 있다.
④90분조건은 65세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 성향.부적절한 성적행동.피해망상등 문제의 행동이 있는 경우는
65세미만인 요양보호사도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⑤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해야 요양 보호사 일을 할 수 있다.
⑥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및 복약 보조, 체위변경, 이동 및 외출 동행 등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프로그램(두뇌 자극 활동, 기억력 훈련, 놀이ㆍ퍼즐ㆍ독서활동.
인지워크북 등 60분이상)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통한 인지기능 악화예방과 유지.
- 정서 지원: 말벗, 상담, 취미활동 보조 등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강화.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환경관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지원
- 지역자원연계-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로 수급자의 고립감.외로움 예방
-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영양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요청이 있는 어르신께 질환에(고혈압.고지혈증식.당뇨식.칼슘식.통풍관리식 등) 맞는 영양식단을
영양사면허가 있는 센터장이 월1회 식단표 (서식14참조)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3) 서비스 운영 방침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로 예방 및 상호존중
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후 서비스 제공.
-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을 중점으로 하여 수급자를
존중하며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개별 돌봄 계획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ㆍ수정
- 품질관리: 급여제공기록지 관리, 정기 모니터링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대상 정기 교육 및 실무 점검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

나. 방문목욕서비스 사업
1) 서비스 개요
- 방문목욕서비스는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내용.횟수.시간에 맞게 전문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2인 1조의 방문 목욕팀이 전동식 목욕차 또는 이동식 욕조를 이용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신체 청결 유지뿐 아니라 피부 질환 예방, 혈액순환 개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돌봄
이 어려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서비스이다.
2) 서비스 제공 내용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 산정 가능하다. 단,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 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히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의 경우에는 초과 산정을 할 수
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공기록지 작성을 하여야 한다.
- 목욕 지원: 전동식 목욕차나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가정 내 목욕을 안전하게 진행.
- 건강 상태 점검: 목욕 전ㆍ중ㆍ후 혈압, 맥박, 체온, 피부 상태 등 건강 체크.
- 위생 관리: 목욕 후 보습제 도포, 손발톱 관리, 욕창 부위 점검 및 위생 관리.
- 정서 지원: 목욕 중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자존감 보호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대화와 심리적 배려 제공.
- 장비 및 환경 관리: 목욕 장비 소독ㆍ정리, 서비스 전.후 청결 유지.
- 응급 대응: 목욕 중 화상.낙상등 건강 이상이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응급조치 수행.
3) 서비스 운영 방침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로 예방 및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후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안전한 목욕 계획 수립.
- 전문 인력 운영: 목욕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치
- 안전ㆍ위생관리 강화: 전동목욕차 및 이동용 욕조 등 장비의 철저한 정기 점검과 소독으로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유지.
- 수급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식2「이성서비스 제공 동의서」 작성후 서비스 진행
다. 서비스지원 절차 및 이용비용

이용 상담 및 계약-서비스 이용 상담(계약기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센터ㆍ인력 현황 설명)-욕구사정-수급자의 신체.질병. 인지. 의사소통.영양상태(기피식품파악).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 욕구.자원이용 욕구 총 9개 항목 종합소견 파악
수급자 및 가족의 서비스 요구사항 조사-급여제공계획수립-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형 서비스 목표 설정-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제공계획(방문요양ㆍ방문목욕 계획) 작성-급여제공수립된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서비스 실시-
서비스 내용과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 및 관리.-니터링 및 재평가-초기 사정 및 급여계획의 실행 결과를 정기 평가-?문제 발생 시 급여 계획 재조정-.이용 종료 및 적정서비스 연계-서비스 종료 사유(사망, 자진 종료 등) 발생 시 관련 절차 진행.
필요 시 의료기관, 방문간호 등 타 서비스 연계.-사후관리-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또는 년1회 만족도 조사

라. 2026년도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이용비용
1.2026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관리:676,320

2.2026년도 본인부담금(원)
30분 이상:17.45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4,120 120분;43,430 150분 이상:50,640
180 이상: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3.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 내)88,990
차량이용(가정 내)80,230
차량미이용 50,100
5)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마. 이용료 납부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최소 5일 전까지 이용료 납부 명세서를 고지한다.
이용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청구 시, 문자메시지ㆍ전자메일ㆍ팩스(모사전송) 등을 활용해 청구 안내를 진행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바. 이용료 분할납부 및 미납 시 처분사항
서비스 이용료 2회 이상 미납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 독려 안내를 실시한다.
분납 요청 시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속적인 미납 및 납부 의사 거부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며, 필요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사. 세부 서비스 사업내용
1)방문요양 급여제공방법
-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내용.횟수.시간에 맞게 일정을 제공한다.
- 가사활동 지원은 1회방문당 최대 90분안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정서지원은 1회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치매프로그램교육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계획한 인지자극프로그램 60분 이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를 한다.
- 가족요양은 직계가족으로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 급여제공 할 수 있다.
- 90분조건은 65세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 부적절한 성적행동.피해망상등 문제의 행동이 있는 경우는 65세미만인 요양보호사도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다른일을 하고 있다면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해야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다.
2026년산들재가복지센터 예산보고
2026.03.30 ▼
2026년 산들재가복지센터 예산 보고 드립니다.
산들재가복지센터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포스터
2026.03.30 ▼
1.폭언 폭행은 절대 안됩니다.
2.어르신-요양선생님 존중하는 호칭사용
3.성희롱. 성폭력.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않는다.
4.업무중에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은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2026년01월01일 산들재가복지센터 업무개시
2026.01.20 ▼
산들재가복지센터는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132번지 4층 4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 산들재가복지센터 업무개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사업의 일반현황
가. 사업목적

산들재가복지센터는 부산 사상구 지역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 유지와 일상생활의 자존감보호와

잔존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고 자립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함으로써, 경제적ㆍ정서적 안정 및 가정 내 생활 연속성을 보장한다.

나아가 산들재가복지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부산 사상구 지역사외 내에서 신뢰받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성장하고, 수급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서적ㆍ신체적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수급자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영양부족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균등한 식단 제공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린다.

산들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보호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다함께 만족 도가 상승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사업시행 원칙

전문화된 요양보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재가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서비스와 지역 내 복지자원,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해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과 공단 평가 지표 준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산 사상구 지역사회 내 케어 매니지먼트(돌봄 관리) 체계의 안정적 구축에 기여한다.
가족, 여성, 경력단절자 등 비공식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ㆍ고용하여 사회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다. 대상자

부산 사상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용할 수 있다.

미등급 이용자-장기요양 수급등급을 받지 못하여 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로 미등급 이용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든 급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필요성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받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 운영목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질환별 맞춤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지원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 및 회복을 돕는다.

-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장기근속 증가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전문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근속 인력

비율 (근속 2년 이상 30 % 목표)향상을 목표로 한다.

-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양질의 서비스 실현

-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서비스 평가, 수급자·가족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서비스 만족도 90%이상을 목표로 한다.

- 수급자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

- 영양상담이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건강, 영양, 생활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인다.

- 5등급 수급자 치매프로그램 제공

- 치매어르신 및 5등급 어르신의 치매중증도별 효율적인 치매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3. 기대 효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기반으로 전문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양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교육으로
직원 및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하도록 돕는다.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교류와 사회성을 높여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한다.
장기근속 직원의 활약으로 전문성 강화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어르신과 보호자 만족도 증가 시킨다.
부산 사상구 내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사상구 내 노인성 질환으로 영양상담이 필요한 어르신께 상담과 영양균등한 식사 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기여한다.
5등급 어르신의 치매중증도별 효율적인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인지기능 악화 예방과 유지를 기대 할 수 있다.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비용 만족도
3.0
성*우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32 402호 (학장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32 402호 (학장동)

전화

051-311-5560

전화

산들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산들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