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문요양서비스 사업
1) 서비스 개요
-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에게 제공한다.
2) 서비스 제공 내용
①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안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정서지원은 1회 방문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②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치매프로그램교육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계획한 인지자극프로그램 60분 이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를 한다.
③가족요양은 직계가족으로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 급여제공 할 수 있다.
④90분조건은 65세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 성향.부적절한 성적행동.피해망상등 문제의 행동이 있는 경우는
65세미만인 요양보호사도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⑤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해야 요양 보호사 일을 할 수 있다.
⑥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및 복약 보조, 체위변경, 이동 및 외출 동행 등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프로그램(두뇌 자극 활동, 기억력 훈련, 놀이ㆍ퍼즐ㆍ독서활동.
인지워크북 등 60분이상)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통한 인지기능 악화예방과 유지.
- 정서 지원: 말벗, 상담, 취미활동 보조 등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강화.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환경관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지원
- 지역자원연계-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연계로 수급자의 고립감.외로움 예방
-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영양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요청이 있는 어르신께 질환에(고혈압.고지혈증식.당뇨식.칼슘식.통풍관리식 등) 맞는 영양식단을
영양사면허가 있는 센터장이 월1회 식단표 (서식14참조)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3) 서비스 운영 방침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로 예방 및 상호존중
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후 서비스 제공.
-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을 중점으로 하여 수급자를
존중하며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개별 돌봄 계획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평가ㆍ수정
- 품질관리: 급여제공기록지 관리, 정기 모니터링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전문성 강화: 요양보호사 대상 정기 교육 및 실무 점검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
나. 방문목욕서비스 사업
1) 서비스 개요
- 방문목욕서비스는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내용.횟수.시간에 맞게 전문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2인 1조의 방문 목욕팀이 전동식 목욕차 또는 이동식 욕조를 이용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신체 청결 유지뿐 아니라 피부 질환 예방, 혈액순환 개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돌봄
이 어려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서비스이다.
2) 서비스 제공 내용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 산정 가능하다. 단,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 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히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의 경우에는 초과 산정을 할 수
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공기록지 작성을 하여야 한다.
- 목욕 지원: 전동식 목욕차나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가정 내 목욕을 안전하게 진행.
- 건강 상태 점검: 목욕 전ㆍ중ㆍ후 혈압, 맥박, 체온, 피부 상태 등 건강 체크.
- 위생 관리: 목욕 후 보습제 도포, 손발톱 관리, 욕창 부위 점검 및 위생 관리.
- 정서 지원: 목욕 중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자존감 보호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대화와 심리적 배려 제공.
- 장비 및 환경 관리: 목욕 장비 소독ㆍ정리, 서비스 전.후 청결 유지.
- 응급 대응: 목욕 중 화상.낙상등 건강 이상이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응급조치 수행.
3) 서비스 운영 방침
-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급자(보호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로 예방 및 상호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후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안전한 목욕 계획 수립.
- 전문 인력 운영: 목욕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치
- 안전ㆍ위생관리 강화: 전동목욕차 및 이동용 욕조 등 장비의 철저한 정기 점검과 소독으로 안전한 서비스 환경 유지.
- 수급자 인권보호를 위한 서식2「이성서비스 제공 동의서」 작성후 서비스 진행
다. 서비스지원 절차 및 이용비용
이용 상담 및 계약-서비스 이용 상담(계약기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센터ㆍ인력 현황 설명)-욕구사정-수급자의 신체.질병. 인지. 의사소통.영양상태(기피식품파악).가족 및 환경상태. 주관적 욕구.자원이용 욕구 총 9개 항목 종합소견 파악
수급자 및 가족의 서비스 요구사항 조사-급여제공계획수립-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맞춤형 서비스 목표 설정-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제공계획(방문요양ㆍ방문목욕 계획) 작성-급여제공수립된 계획에 따라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서비스 실시-
서비스 내용과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 및 관리.-니터링 및 재평가-초기 사정 및 급여계획의 실행 결과를 정기 평가-?문제 발생 시 급여 계획 재조정-.이용 종료 및 적정서비스 연계-서비스 종료 사유(사망, 자진 종료 등) 발생 시 관련 절차 진행.
필요 시 의료기관, 방문간호 등 타 서비스 연계.-사후관리-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또는 년1회 만족도 조사
라. 2026년도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이용비용
1.2026년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관리:676,320
2.2026년도 본인부담금(원)
30분 이상:17.450 60분 이상:25,320 90분 이상:34,120 120분;43,430 150분 이상:50,640
180 이상:57,020 210분:63,530 240분:70.080
3.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 내)88,990
차량이용(가정 내)80,230
차량미이용 50,100
5)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마. 이용료 납부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최소 5일 전까지 이용료 납부 명세서를 고지한다.
이용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청구 시, 문자메시지ㆍ전자메일ㆍ팩스(모사전송) 등을 활용해 청구 안내를 진행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 카드결제, 현금수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바. 이용료 분할납부 및 미납 시 처분사항
서비스 이용료 2회 이상 미납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 독려 안내를 실시한다.
분납 요청 시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속적인 미납 및 납부 의사 거부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며, 필요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 조치할 수 있다.
사. 세부 서비스 사업내용
1)방문요양 급여제공방법
- 수급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내용.횟수.시간에 맞게 일정을 제공한다.
- 가사활동 지원은 1회방문당 최대 90분안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정서지원은 1회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치매프로그램교육 이수한 사회복지사가 계획한 인지자극프로그램 60분 이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를 한다.
- 가족요양은 직계가족으로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 급여제공 할 수 있다.
- 90분조건은 65세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 부적절한 성적행동.피해망상등 문제의 행동이 있는 경우는 65세미만인 요양보호사도 90분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다른일을 하고 있다면 16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해야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