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5.0 · 후기 1

맘다해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15-1 2층 (주례동)

051-312-8725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맘다해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오시는 길

대중교통

1.2호선 냉정역하차 1번출구에서 190m 냉정역에서 도보 5분 2.버스:33번 62번 59번 31번 138번 77번 108번 61번 하차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여름철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2026.07.17 ▼
여름철 건강관리 대비

① 수분 보충 충분히 하기

- 체내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어지럼증, 탈수, 두통 등 문제 발생 가능?

-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하루 6~8컵(1500~2000C) 수분 섭취 도움

② 식사 거르지 않기

- 무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셔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 증가

-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균형잡힌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제공

③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 여름철엔 습도가 높아 음식이 잘 상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기

- 냉장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유통기한 확인하여 오래된 식품은 즉시 폐기

-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음식물 조리 시에는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식사도움 제공하기

④ 자외선 주의하기

- 여름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노출 ?

- 긴 시간동안 야외활동할 경우, 피부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위험 ?

- 자외선이 심한 때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 착용

- 햇볕에 지속적으로 서 계시는 것은 피하기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제공계약을 통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급여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함과 동시에 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며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는 데 있다.

2. (계약 기간)
① 급여제공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되어 등급 외자로 판정이 되거나 시설이용등급의 판정 등의 사유로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갱신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준수사항)
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급여제공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② 급여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체결한 급여제공계약에 의한다.
③ 계약체결 시 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제공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획에 의한 급여제공에 관하여 변 경사 항이 발생하면 수급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향 후 부당한 급여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 내용)
기관과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수급자에 대한 사항
3. 계약 기간
4. 급여제공장소 및 요일과 시간
5. 급여제공내용
6. 이용비용 및 비용부담자에 대한 사항
7. 비용납부방법 및 일자에 대한 사항
8. 계약해제 및 해지에 대한 사항
9.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항
10. 기타 급여제공계약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5. (계약 기간 만료 및 재계약)
① 수급자와 보호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급여제공종료를 원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기관에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급자와 보호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기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계약을 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와 보호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2.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4.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급여제공변경을 요청할 권리
5.수급자와 함께 급여제공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6.요양보호사에 대한 성명, 연락처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일상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상의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운영위원회에 보호자대표로서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할 수 있는 권리
9.고충발생시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비용을 납부할 의무
3.수급자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변경 시 즉시 통지할 의무
4.신원인수인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통지할 의무
5.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

7. (신원 인수인의 변경요청)
기관은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신원인수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③ 수급자와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원인수인의 변경요청을 받으면 즉시 다른 사람이 신원인수인으로 지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비용 만족도
4.0
설*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15-1 2층 (주례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15-1 2층 (주례동)

전화

051-312-8725

전화

맘다해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맘다해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