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1. 계약목적 : 계약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설과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가.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산정지침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기저귀 사용료, 이·미용비, 외부 1:1 프로그램이용료, 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4. 시설의 권리와 의무 :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
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마.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바.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은 보호자(또는 보증인)로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나.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 시설 서비스 제공 협력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향상 및 유지에 최선
2)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3)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5)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6)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보
7)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8)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9) 이용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10)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6.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를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마.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사.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아.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자. 이용자가 재이용에 대한 기약 없이 3주 이상 지속하여 입원, 가료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차.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카.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