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고지하고 재계약을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 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액 무료로 한다.
(2) 생계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6% 또는 9%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이용료 미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서면통지하고 유선 상담 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3개월 이상 미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방문하여 보호자 상담 후 미납금 처리를 안내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1.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1.1.2.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1.1.3.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횟수,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정서지원활동 등을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생계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6%, 9%를 경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제4항 본인부담금 명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가.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
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
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
다.
다.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
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
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바.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 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