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 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1.병원 입원시 불가 제품: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2.시설급여(요양원, 시설)이용시 복지용구 전제품 이용불가)
4. 수급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한다.
5. 복지용구 연간 구입 수량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 방지 양말 6개
-요실금팬티 4개
-미끄럼 방지매트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그외 제품 1개
6. 복지용구 내구연한
- 이동변기,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5년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