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채움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인정 어르신들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제공 급여 종류
본 기관의 제공 급여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입니다.
2. 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수급자의 심신상태, 장기요양인정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이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계획 변경, 입원, 해지 사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및 비용부담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일반 수급자는 15%,
-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0%가 적용됩니다.
실제 부담률은 공단이 확인한 자격 및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시간, 제공횟수, 급여종류, 가산 적용 여부에 따라
월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산 적용 가능성
관련 기준에 따라 야간, 심야, 공휴일 제공 시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 범위
방문요양은 신체활동지원, 인지 및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범위에서 급여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신체청결 유지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목욕 준비, 입욕 또는 부분목욕, 목욕 후 정리, 상태 확인 등의 내용을 기준에 따라 제공합니다.
6. 급여 외 제공이 불가한 사항
수급자 본인이 아닌 가족만을 위한 가사노동, 가족 식사 준비, 가족 세탁, 가족 방 청소 등 수급자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금전관리,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장기요양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보호자 협조사항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 입원, 부재, 연락처 변경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에 알려야 하며,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위해 기관과 협조하여야 합니다.
8.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급여계획 변경으로 기존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장기 입원, 사망, 타기관 이용 등으로 계약 유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 본인부담금이 장기간 미납된 경우
- 폭언, 폭행, 성희롱, 반복적 부당요구 등으로
-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상적인 급여 제공이 어려운 경우
9. 상담 및 고충접수
서비스 관련 상담, 일정 조정, 불편사항 접수 및 고충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득채움방문요양센터 전화 032-428-8899 / 휴대전화 010-6710-7701 / 팩스 032-428-9909
이메일 [428-8899@naver.com](mailto:428-8899@naver.com)
홈페이지 [www.428-8899.co.kr](http://www.428-8899.co.kr)
10. 개인정보 처리 및 기록관리 안내
본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인정서, 이용계획서, 계약서, 욕구조사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상담기록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합니다.
가득채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채 순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