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야(22:00~06:00) 및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①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 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②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 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기관의 책무 및 수급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의한다.
② 계약 체결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신원인수인의 책임 이행
①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수급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이용료(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 은행(부산은행 113-2001-6444-01) 뉴패밀리재가복지센터로 납부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수가 변동 및 본인부담률 변동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인부담금 안내 시 통보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수급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1. 기관은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수급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가급여서비스 배상책임보험가입 : 한화손해보험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5천만원, 대물 5백만원
3. 면책범위
①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③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급자(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