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5.6점 4.0 · 후기 9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5-6 1층 (응암동)

02-305-6969
B
평가등급 85.6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7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6점
서울 은평구 평균
83.1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5점 높습니다 (143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요양보호사 2급
2%
1명
사무원
2%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1.서서울농협본점 버스정류장(761,7025, 7719, 7730)에서 하차 후 응암시장사거리에서 우회전 2.좌측 新응암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쯤 우측에 위치

🅿️ 주차

시장 앞으로 주차 1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2026.01.07 ▼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6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원
2등급 : 2,331,200 원
3등급 : 15,28,200 원
4등급 : 1,409,700 원
5등급 :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 676,32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7,450 원
60분 이상 : 25,320 원
90분 이상 : 34,120 원
120분 이상 : 43,430 원
150분 이상 : 50,640 원
180분 이상 : 57,020 원
210분 이상 : 63,530 원
240분 이상 : 70,08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8,990 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80,230 원
목욕차량 미이용 : 50,10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 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6,940 원
60분 이상 ? 24,580 원
90분 이상 ? 33,120 원
120분 이상 ? 42,160 원
150분 이상 ? 49,160 원
180분 이상 ? 55,350 원
210분 이상 ? 61,670 원
240분 이상 ? 68,03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6,480 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7,970 원
목욕차량 미이용 ? 48,69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4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2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원
2등급 - 1,869,600 원
3등급 - 1,455,800 원
4등급 - 1,341,800 원
5등급 - 1,151,600 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6,630 원
60분 이상 - 24,120 원
90분 이상 - 32,510 원
120분 이상 - 41,380 원
150분 이상 - 48,250 원
180분 이상 - 54,320 원
210분 이상 - 60,530 원
240분 이상 - 66,77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4,670 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6,340 원
목욕차량 미이용 - 47,67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3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9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원
2등급 - 1,690,000 원
3등급 - 1,417,200 원
4등급 - 1,306,200 원
5등급 - 1,121,100 원
인지지원등급 - 624,6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6,190 원
60분 이상 - 23,480 원
90분 이상 - 31,650 원
120분 이상 - 40,280 원
150분 이상 - 46,970 원
180분 이상 - 52,880 원
210분 이상 - 58,930 원
240분 이상 - 65,00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82,160 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4,070 원
목욕차량 미이용 - 46,25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MG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2023.04.19 ▼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터 찾아오시는 길
2023.04.19 ▼
1. 서서울농협본점 버스정류장(761,7025, 7719, 7730)에서 하차 후
2. 응암시장사거리에서 우회전
3. 좌측 新응암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쯤 우측에 위치

*시장 앞으로 주차 1시간 무료 가능하오니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간담회 안내
2022.02.24 ▼
2022년 2월 간담회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확산세가 잠잠해질때까지 개별간담회로 진행합니다.

일시: 2022년 3월 2일 오전 9시~오후6시
장소: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터 사무실

*단톡에 공지하여드린 개별 시간에 맞추어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담회 때 봽겠습니다.
MG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2022.01.11 ▼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022년 운영규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1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 원
2등급 - 1,486,800 원
3등급 - 1,350,800 원
4등급 - 1,244,900 원
5등급 - 1,068,500 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 원


(방문당) 방문요양

30분 이상 - 15,430 원
60분 이상 - 22,380 원
90분 이상 - 30,170 원
120분 이상 - 38,390 원
150분 이상 - 44,770 원
180분 이상 - 50,400 원
210분 이상 - 56,170 원
240분 이상 - 61,950 원


(방문당)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 78,580 원
목욕차량(가정)이용 - 70,850 원
목욕차량 미이용 - 44,24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후기 9

4.0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4
한*우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란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철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김*순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5-6 1층 (응암동)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5-6 1층 (응암동)

전화

02-305-6969

전화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에베드재가요양복지센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