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4.8 · 후기 5

봄날강서요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1길 15-11 1층 (방화동)

02-2661-6600
정원·현원 3 / 37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362,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6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0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sbom.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3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5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37명
8%

현재 3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3명
요양보호사 1급
59%
1명
요양보호사 2급
5%
1명
관리인
5%
1명
시설장
5%
2명
촉탁의사
9%
2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6

단어맞추기. 퍼즐놀이. 세상소식 전하기.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마당

수요예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요양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봄날강서요양원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3인실 7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2
식당/조리실 9
의료/간호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4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605, 672, 6631, 6641, 6647 방화사거리에서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주차

봄날강서요양원 앞 주차시설 有

공지사항 7

입소비용 안내
2023.07.14 ▼
봄날강서요양원 입소 비용 안내드립니다.
봄날강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4 ▼
봄날강서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2018.04.03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신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 학대까지 포함되어 있다.

1.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 학대행위에 따른 분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유형의 정의

유 형
개 념
행 위
신체적 학대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재정적/물질적 학대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함부로 사용, 무단으로 사용, 허가 없이 또는 속이고 자기 명의로 변경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서 사용하거나,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됨.
성적 학대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식사, 약, 접촉, 목욕 등)을 주지 않기, 생활자원을 주지 않기, 신체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수발 안하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안하기, 의도적으로 필요한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치, 안경을 빼앗거나, 복용해야 할 약을 복용시키지 않기.
소극적
방임
비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행
노인을 혼자 있게 하기, 고립시키기, 존재조차 잊어버리기, 수발자가 비의도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결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건강의 악화가 일어난 것. 예컨대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적극적
자기 방임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컨대 스스로 의식적으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인한 식사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됨.
소극적
자기 방임
자기의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
기타학대,
홀대
격리, 감금, 외부와의 교류 차단, 집에서 내쫓기 등, 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


4. 노인 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1) 정서적 학대
(1)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2) 집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3) 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5)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6)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한다.
(7)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8)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9) 노인에게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을 한다.
(10) 부양자가 노인에게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2) 언어적 학대
(1)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2)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한다.
(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4)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5)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6)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3) 신체적 학대
(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3) 노인에게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 노인을 밀어서 넘어드린다.
(6)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7)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약물을 강제로 복용 시킨다.
4) 재정적 학대
(1)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2) 노인의 허락 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3)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4)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5)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6)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
(7)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
5) 방임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
(2)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3) 목욕이나 배변 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4)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한다.
(5) 부양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 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
(6)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7)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 게 한다.
(8)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둔다.

5. 노인 학대 예방 지침
1) 본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요양원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 가야 한다.
2) 요양원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노인들에게 노인 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요양원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 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의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 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전화 : 1577-138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 봄날강서요양원
2018.04.03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76조 (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77조 ( 입소정원 )
시설(이하 노인전문 봄날강서요양원) 지하1층, 1층, 2층, 3층, 4층으로 37명의 입소 정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제78조 ( 모집방법 )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입소대상자들 및 보호자들이 편의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입소대상자들 및 보호자들에게 입소 현황을 제공한다.

제79조 ( 사례관리 )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④ 시설의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 입소자의 건강상태수준평가 )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Refer,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0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80조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81조 (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82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여하를 판단해 양측이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한다.

제83조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시설(노인전문 봄날강서요양원)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체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84조 ( 계약해지 )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시설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5조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일반시설 이용자, 건강보험일반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경감대상자, 기생활수급자는 시설에서 정한 금액 또는 공단으로부터 정한 금액을 수납 받는다.
② 기타 비용 부담액의 시설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비급여 항목에 한한다.

입 소 비 용
(월 30일 기준)

일반 요양시설 입소비용
(월 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등급
356,000원
200,000원
556,000원
2등급
330,400원
200,000원
530,400원
3-5등급
304,600원
200,000원
504,600원
2. 의료급여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등급
178,000원
200,000원
378,000원
2등급
165,200원
200,000원
365,200원
3-5등급
152,300원
200,000원
352,300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입소비용
(월 30일 기준)
1. 건강보험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2등급
378,900원
200,000원
578,900원
3-5등급
349,400원
200,000원
549,400원
2. 의료급여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2등급
189,400원
200,000원
389,400원
3-5등급
147,700원
200,000원
374,700원


일반요양시설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5등급
무료
무료
무료
치매전담 요양시설
종별
본인부담금
비급여(식재료비)
금액
1-5등급
무료
무료
무료


비급여 대상 항목
(월 30일 기준)

순번
항목
내용
비용
1
식사재료비
1일 3식 * 1월
200,000원(실비)
2
간식비
우유, 요플레, 두유 등
실비
3
이·미용비
1월 1회
무료
4
기호에 의한 물품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물품
실비
5
기호에 의한 용역비
입소자의 선호에 따른 용역 서비스
실비
6
원외 진료비
원외 진료 시 비용
실비
7
원외 진료를 위한 이동비
원외 진료 시 이동 비용
10,000원(실비)
8
원외 약제비
원외 진료 시 약제 비용
실비
9
외출시 교통이용비
입소자가 개인 용무로 원외로 갈 때
실비
10
경관영양 유동식비
경관 영양식
실비


제86조 ( 입소보증금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별도의 입소보증금은 없다.

제11장.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7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법에 따른 청구 금액과 본인부담으로 나눈다.
②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청구금액은 공단지급액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시에는 제83조 이용료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시설에서 수취할 수 있다.



제12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8조 ( 서비스 내용 )
시설에서 신체위생간호 서비스, 심리정서관리 서비스, 지역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① 신체위생간호 서비스
- 개인위생서비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구강관리,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 양, 한방 협진 촉탁의, 투약관리, 물리치료서비스
- 일상생활 동작훈련 및 관리서비스 (이동, 식사, 의복 등)
- 기초건강검진 및 관리서비스 (기초신진대사 체크, 체형 체크 등)
- 개인위생 및 기타 간호처치서비스
② 심리정서관리 서비스
- 인지프로그램
- 미술프로그램
- 음악프로그램
- 집단프로그램
- 활동프로그램
- 여가활동프로그램
③ 지역의료기관 연계서비스
-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검진프로그램
- 지역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④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관한 비용은 없다.

제13장. 특별한 보호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89조 ( 특별한 보호로 필요로 하는 경우의 대상자 범위 )
임종 및 정신질환이 심한자, 전염성이 있어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으로 한다.

제90조 ( 서비스기준과 비용 )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정원의 5%이내의 특별병실을 두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토록 하여 입소 대상자의 산소호흡기 및 기타 전문의료기계를 두어 입소자의 건강상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은 입소자의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91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④ 촉탁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봄날강서요양원 오픈!!!
2014.02.04 ▼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봄날강서요양원을 개원하였습니다.궁금하신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주소 : 강서구 방화동 486-9전화 : 02-2661-6600,6609www.sbom.kr
봄날강서요양원 오시는 길
2014.02.04 ▼
방화사거리 - 3, 71, 605, 6631, 6641, 6647, 9602 한서고등학교,보람아파트 - 642, 6641, 6646 국민은행 방화지점 - 3, 71, 605, 642, 6629, 6631, 6646, 6712 개화산역 - 3, 71, 605, 6631, 6641, 6647, 9602 개화산역 -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거리, 한서고등학교 울타리 옆
봄날강서요양원 오픈!!!
2014.02.04 ▼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봄날강서요양원을 개원하였습니다.궁금하신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주소 : 강서구 방화동 486-9전화 : 02-2661-6600
www.sbom.kr

이용후기 5

4.8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4.4
노*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민*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희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윤*자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1길 15-11 1층 (방화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1길 15-11 1층 (방화동)

전화

02-2661-6600

웹사이트

http://www.sbom.kr

전화

봄날강서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봄날강서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