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 본 시설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단기 보호 목적인 경우 별도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한다.
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나 그 가족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3.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가. 본 시설은 기본적으로 입소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나. 월 이용료는 총액의 80%는 공단에서 지원하고, 20%는 개인부담금이 원칙이나 본 시설의 경우는 기 초생활수급자(100% 무료)와 경감대상자(40% 혹은 60% 감면)를 제외하고 월등급별 정액을 선납을 원칙으 로 한다. 식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나머지 비급여항목 비용(간식비, 상급침실이용료등)을 명시한다.
다. 무등급 입소자의 입소비는 3등급 입소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