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8점 잔여 20명

대열실버센터

051-557-0070
B
평가등급 80.8점
🛏️
정원 / 현원 5 / 2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390,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지역

부산 동래구

웹사이트

dysc7722.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14%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8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공전달게임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나들이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낚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매점놀이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2회(1시간)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병뚜껑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신문지농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종이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집게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탁구공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투호놀이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204,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동래역 4번출구 200m 이내

🅿️ 주차

주차 가능, 30분 초과 시간당 1000원.

공지사항 4

노인학대예방
2025.02.14
1.우리기관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합니다.
2.우리 기관에는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우리 기관은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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