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2점 잔여 28명

해뜨락요양원

051-341-1201
B
평가등급 83.2점
🛏️
정원 / 현원 8 / 36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hdd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6명
22%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7%
3
조리원
10%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7%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10

사회적응프로그램(보호자이름부르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A그룹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B그룹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A그룹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B그룹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지역축제참여)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행사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 - 3호선 만덕역 3번 출구 나와서 마을버스 8번 이용 (한신아파트앞 하차) ★ 버스이용 - 133 : 백양중학교 하차 - 33, 110, 111, 121, 130, 148, 200 : 만덕2주민자치센터 하차 후 만덕2파출소 방향 300M 직진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8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8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30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9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30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1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30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파일

*주)본 내용은 수가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2018년 1월부터 적용 분)

※ 비 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 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 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 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5조(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상호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 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4.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제 6조(계약의 해제 및 퇴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감독관청의 퇴소 명령 및 전원 조치자
기타 계약 해지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 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8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동일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물리치료,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비용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수납한다.
노인학대예방 지침
2020.12.07
*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정보 수록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2019.11.12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지침 및 홍보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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