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4.4 · 후기 5

한울타리사하요양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5번안길 5 (다대동)

051-262-8120
정원·현원 3 / 22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833,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8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4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울타리사하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 24시간 운영 / 사무실 09:00~18:00 운영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hanwooltary.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22명
14%

현재 1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1명
요양보호사 1급
55%
3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5%
1명
촉탁의사
5%
1명
간호조무사
5%
3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다양한 신체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지필,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옥상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1
3인실 1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이용 :2번,96번(다대롯데캐슬블루 하차) 지하철이용 : 1호선 낫개역 6번출구에서 신장림역 방향으로 500m 도보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2

운영규정
2025.08.04 ▼
제53조 (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⑥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의 부본 제공 내용을 쌍방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써 부본 발급 확인서을 대신할 수 있다.

제5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7조 (급여비용부담금 청구 및 납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계약 당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 선납부하기로 한다.(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산정(이하 외박비용) 하되 1회 당 10일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원하는 경우 외박수가의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⑤ 입소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⑥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9조 (계약의 해지)
①‘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에‘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의 해지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장기간의 부재로 ‘갑이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보호자는 즉시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제60조 (퇴소 및 입소비의 반환)
①‘을’은 제5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
④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제61조 (면회 및 외출?외박)
①‘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단‘갑’과‘을’또는‘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갑’이나‘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갑’또는‘병’은‘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5 ▼
1. 서비스 종류 : 노인요양시설

2. 입 소 정 원 : 22 명

3.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가능한 3등급~5등급 어르신

4. 입소 절차

1. 입소 전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 판정.
3.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용하실 기관으로 입소 신청.
4. 시설 입소신청 절차는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


5.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기초수급자자격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건강검진진단서
- 의사소견서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 어르신 증명사진 1부

6. 이용료
-----------------------------------------------------------------------------
일수 등급 1일 월급여비용 비급여 ( 단위: 원)
-----------------------------------------------------------------------------
1등급 93,070
1일 2등급 86,340 1일식대(간식비 포함 11,900)
기준 3-5등급 81,540

* 장기요양노인시설로 본인부담금 8%~2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정부지원으로 무료입니다.
* 기본 생필품은 지원합니다. 그 외 개인물품은 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1~2인실은 상급침실로 비용 추가금액이 발생 됩니다
* 병원비,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발생됩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4.4
신*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유*석 ★★★★★
손녀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정*성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엽 ★★★★★
친척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윤*준 ★★★☆☆
자녀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5번안길 5 (다대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385번안길 5 (다대동)

전화

051-262-8120

전화

한울타리사하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울타리사하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