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잔여 152명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051-514-7737
B
평가등급 88.4점
🛏️
정원 / 현원 29 / 181명
📅
설립연도 1998년
💰
월 비용 1,197,623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aekwang.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181명
16%

현재 1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1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뇌튼튼워크북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다함께차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애광가든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옥상 및 야외정원

애광부띠끄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애광오락실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애광하모니

음악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본관1층

에헤라디야 다함께놀자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본관1층

전래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본관1층

치매예방체조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6시간), 장소: 본관1층

현실인식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치매전담4실 공용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600,005원
상급침실사용료 300,018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중교통 이용시 1) 택시이용시 : 지하철1호선 온천장역에서 택시탑승(기본요금). 2) 버스이용시 : 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육교건너 산성버스(203번)정류장 탑승- 광명사입구 하차 - 광명사 경내로 들어와 법당건물왼편 쪽문으로 출입. 버스(50, 50-1, 80, 80-1, 77, 100, 100-1)이용시 (구)식물원사거리 또는 온천시장 하차하여 산성버스정류장에서 탑승 2. 자가용 이용시 : 온천장 식물원에서 산성방향으로 100m위 왼쪽 대원가스상사와 식당사이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직진-우회전하여 도로끝 일화그린빌라옆 -> 애광원내에서 3번 건물

🅿️ 주차

주차 공간 확보(주차장표시된 곳에 주차)

공지사항 10

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1
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계획
2025.08.14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지침 게시
2020.12.31
노인인권보호 지침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5.07.26
<입소계약>
입소계약의 체결(제5조)
① 장기요양 등급자가 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③ 입소계약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소계약의 당사자(제6조)
① 입소계약은 급여제공기관과 입소이용자, 보호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다.
② 보호자라 함은 입소이용자의 가족, 후견인, 대리인을 말한다.
계약기간(제7조)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급여제공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는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계약당사자 의무와 권리(제8조)
①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서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2.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호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④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표준약관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제9조)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시설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신관 3층 open
2009.10.19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신관 3층이 10월 1일로 Open 되었습니다. 사진실에 가면 신관 내부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4인 1실로 어르신들의 개인 사생활 보장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로 한걸음 더 나은 장기요양시설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514-7737

🌐
웹사이트

http://aekwang.or.kr

전화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