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8.6점 잔여 67명

호산노인건강센터

051-502-3979
D
평가등급 88.6점
🛏️
정원 / 현원 22 / 8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hosa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89명
25%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2%
4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4명

프로그램 20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나들이 및 외식

기타

대상: (명)명, 주기: 년 2회(시간), 장소: 시민공원

네버엔딩스토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노래박수/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놀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명)명, 주기: 년 45회(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바둑장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산책공간, 거성중학교,배회공간

새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성경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손마사지 말벗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시장보기

기타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센터인근 슈퍼,대형마트

신문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8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연상언어카드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외부프로그램

기타

대상: (명)명, 주기: 년 12회(시간), 장소: 협약병원 로비 및 센터5층강당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명)명, 주기: 년 6회(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점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주일예배

기타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강당

퍼즐놀이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시청역 5번출구로나오셔서 마을버스 3번을 타시고 거성중학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를 이용시 거제리 하차하여 계성여상 쪽으로 15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버스노선:31,111-1,80-1,77,44,43,52,29-1,129-1,131 등 거제리 하차 <자가용이용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지나 1km정도 더 올라오시면 좌측편에 저희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시설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시에는 바로 옆 주차장인 호산기독요양병원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9

20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2025년 호산노인건강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호사노인건강센터의 입소정원은 89명으로 한다.
2.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
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나.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가. 입소자의 입소당월 익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나.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
야한다.
다. 이용료 납부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통장입금 한다.
라. 입소자(또는 보호자)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
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
소자(또는 보호자) 별도 부담한다.
마. 비급여의 항목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
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
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현재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는 상태임)
①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 수납
②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
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
능, 단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
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바.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
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사.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본인부담율 20%,12%.8%, 0% 로 나누어 지며 본인 부담율 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 간식비가 있다. 상급침실이용료와 이미용비는 없다.
식사재료비는 1식 3,500원 1일3식, 간식포함이며 간식은 1일 2번 제공된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계약자의 의무
가.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 사생활의 존중 및 보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솔 결정 할 수 있으며, 제23조 2항의
6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관에 통보없이 연체하였을 때
라.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비급여비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의사(협약기관 및 계약의사) 진료 등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으나, 일시적으
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협약의료기관 의사소견서(또는 주치의 소견
서)를 득하고 시행한다. 이때 입소자의 신체 제한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으로 남긴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
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
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나.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옮겨 전
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이동 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서비스를 위한 특별침실 이용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방문의사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악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
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
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본 호산노인건강센터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시설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2.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보호자가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나.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3. 입소자의 금전관리 규정
가. 입소자의 재산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
어 지도록 한다.
나.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한다.
다.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마. 입소자의 금전관리시 입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인에게 피해
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로 한다.
다. 입소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5. 기록 및 공개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
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입소절차
1. 센터에 입소 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등급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받아 센터 방문하여 입소 상담.
3. 입소 계약 체결하여 서비스 받기.

-입소시 급여이용 계약
1.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알림.
2. 입소계약시 비용과 납부방법,계약기간에 대하여 알림.
3. 계약해지요건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알림.
4. 입소물품, 면회,외출,외박에 대하여 알림
5.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하여 설명(신체활동,개인활동,정서지원,기능평가및 훈련,간호처치 서비스)
6. 입소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하여 설명.
7. 시설관리에 유의하고, 위급시 조치, 임종및 장례 에 대하여 안내
8. 식사및 간식제공에 대하여 안내
9. 침실배정 안내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보호의무에 대하여 안내.
11. 배상책임보험과 노인학대,촉탁의 진료, 직원인권존중 에 대하여 안내.
(화재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음)
12.기타 주차시설은 6면이 있으나 협소합니다. 대중교충 이용 부탁드립니다.



1일 30일기준 본인부담(20%) 식사비(1식3,500원,간식포함)
1등급 93,070원 30일 2,792,100원 558,420원 315,000원
2등급 86,340원 30일 2,590,200원 518,040원 315,000원
3~5등급 81,540원 30일 2,446,200원 489,240원 315,000원
호산노인건강센터에서는 어르신을 모십니다.
2025.01.09
호산건강노인센터는 노인전문요양기관입니다.
어르신을 가족같은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

지하철1호선 부산시청역에 하차 후 3번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3번 탑승(하차 정류장 : 곰두리스포츠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하차하시면 호산기독요양병원 옆 호산노인건강센터가 위치 해 있습니다.
CCTV관리계획
2024.02.07
호산노인건강센터 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호산노인건강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선정임 원장
나. 운영(담당)자 : 김덕필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 김진우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공동거실 9대, 침실 28대(2층 10대, 3층 9대, 4층 9대)
2. 공용공간 11대(엘리베이터내 1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운동치료실 1대, 배회공간 1대, 사무실내 1대, 사무실입구 1대, 식당 1대, 상담실 1대, 주차장 2대)
3. 외부공간 4대(중간출입문 1대, 산책공간 1대, 창고 1대, 입구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측면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국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랙공간내 HDD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국 모니터 보관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0
2024년 호산노인건강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호사노인건강센터의 입소정원은 89명으로 한다.
2.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
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나.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가. 입소자의 입소당월 익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나.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
야한다.
다. 이용료 납부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통장입금 한다.
라. 입소자(또는 보호자)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
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
소자(또는 보호자) 별도 부담한다.
마. 비급여의 항목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
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
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현재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는 상태임)
①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 수납
②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
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
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
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바.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
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사.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본인부담율 20%,12%.8%, 0% 로 나누어 지며 본인 부담율 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 간식비가 있다. 상급침실이용료와 이미용비는 없다.
식사재료비는 1식 2,400원 1일3식 , 간식비는 1일 800원 2번 제공된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계약자의 의무
가.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 사생활의 존중 및 보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솔 결정 할 수 있으며, 제23조 2항의
6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관에 통보없이 연체하였을 때
라.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비급여비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의사(협약기관 및 계약의사) 진료 등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으나, 일시적으
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협약의료기관 의사소견서(또는 주치의 소견
서)를 득하고 시행한다. 이때 입소자의 신체 제한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으로 남긴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
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
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나.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옮겨 전
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이동 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서비스를 위한 특별침실 이용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방문의사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악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
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 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
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본 호산노인건강센터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시설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2.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보호자가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나.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3. 입소자의 금전관리 규정
가. 입소자의 재산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
어 지도록 한다.
나.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한다.
다.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마. 입소자의 금전관리시 입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인에게 피해
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로 한다.
다. 입소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5. 기록 및 공개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
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호산노인건강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호사노인건강센터의 입소정원은 89명으로 한다.
2.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
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나.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가. 입소자의 입소당월 익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5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나.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
야한다.
다. 이용료 납부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통장입금 한다.
라. 입소자(또는 보호자)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
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
소자(또는 보호자) 별도 부담한다.
마. 비급여의 항목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
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
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현재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는 상태임)
①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 수납
②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
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
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
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바.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
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사.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본인부담율 20%,12%.8%, 0% 로 나누어 지며 본인 부담율 비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 간식비가 있다. 상급침실이용료와 이미용비는 없다.
식사재료비는 1식 2,400원 1일3식 , 간식비는 1일 800원 2번 제공된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계약자의 의무
가.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 사생활의 존중 및 보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솔 결정 할 수 있으며, 제23조 2항의
6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관에 통보없이 연체하였을 때
라.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비급여비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의사(협약기관 및 계약의사) 진료 등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8.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으나, 일시적으
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협약의료기관 의사소견서(또는 주치의 소견
서)를 득하고 시행한다. 이때 입소자의 신체 제한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으로 남긴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
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
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나.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옮겨 전
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이동 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서비스를 위한 특별침실 이용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방문의사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악의료기관 및 계약의사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계약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계약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
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 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
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본 호산노인건강센터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시설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2.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보호자가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나.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3. 입소자의 금전관리 규정
가. 입소자의 재산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
어 지도록 한다.
나.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한다.
다.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마. 입소자의 금전관리시 입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인에게 피해
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14.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로 한다.
다. 입소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5. 기록 및 공개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
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어르신 봄나들이 계획
2016.05.10
호산노인건강센터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드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봄나들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16 봄바람 산들 소풍
일 자 : 2016년 5월11일 ~ 6월 1일 (매주 수요일)
대 상 : 호산노인건강센터 어르신 32명
장 소 : 부산시민공원
찾아가는 힐링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2015.06.09
프로그램 계획서  *목적/목표: 거제4동주민센터와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센터 내 어르신들 께서 참석하시어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데 있음.   *사 업 명 : 찾아가는 어르신 힐링 놀이마당   *사업기간 : 2015년 6월 4일 ~ 2015년 8월 6일 (매주 목요일 14:00~15:00) *장 소 : 센터 5층 강당 *대 상 : 센터 어르신 10명*내 용 : 놀이치료 및 원예,웃음치료*강 사 : 한국노인놀이치료협회 양옥자 강사 연번
어버이날 행사
2015.05.14
5월8일 각층 생활실에서 직원들이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및 감사편지를 전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을 모십니다
2008.12.16
호산건강노인센터는 전문요양기관입니다어르신을 가족같은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오시는길은지하철로 부산시청에 하차 하셔서 5번출구로 나오시면 마을버스 3번 타서기독병원앞에 하차하시면 호산노인건강센터가 있습니다방문하셔서 시설을 둘러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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