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계약 목적) 남산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4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입소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②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44조(급여비용)
①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
한다.
⑥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⑦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72,480원
장기요양 2등급 67,250원
장기요양 3등급 62,000원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⑧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
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식재료비 : 1식 2,500원 (간식별도)
2. 상급병실이용료, 기타 이 미용비, 병원동행 시 교통비등, 입소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등 장거리 차량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4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
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를 산정한다.
제46조(비용수납) ①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
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급여청구는 서비스 제공 이후 후불로 청구한다.
제4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입소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기관(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8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계약의 해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
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0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
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
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