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6.9점 잔여 2명

한사랑실버타운

053-981-9951
B
평가등급 96.9점
🛏️
정원 / 현원 15 / 1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00:00~24:00

지역

대구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7명
88%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53%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doctor_fulltime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18길 48 한사랑실버타운 지하철 율하역 하차 5번출구에서 안일초등학교 방면으로 100M정도 지나 삼거리에서 좌측길에 있음.

🅿️ 주차

요양원 앞 및 주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10.10
노인인권 학대예방 함께합시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1.노인학대 정의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2,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3. 예방법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4.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5.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 급여제공직원은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관심과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에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비말보장되며 누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09.24
2025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06.24
2025년도 2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03.21
2025년도 1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사랑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2025.03.21
2025년도 한사랑실버타운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CCTV운영계획입니다.
2025.03.13
CCTV운영계획
2025.02.04
20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12.20
2024년도 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1. 한사랑실버타운의 입소정원은 17인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
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
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그 기간내에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 할 경
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5. 계약해지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을 부담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월 이용료 기타 및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여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 산정한다.
입소절차
2017.05.11
장기요양기관 입소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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