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81명

보은노인전문요양원

053-521-0741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18 / 99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99명
18%

현재 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3%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4

가족지지P/G-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P/G-세상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신체P/G-건강체조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P/G-공연관람_소리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여가P/G-공연관람_하사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P/G-보은시네마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대강당

여가P/G-앞마당 산책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산책로

여가P/G-어버이날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P/G-차마시며 호흡 및 명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지역연계P/G-어울림한마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외부

치매예방P/G-놀이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P/G-미술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P/G-원예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P/G-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안내입니다. 내리시는 곳 위주의 버스 번호입니다. -제일고등학교건너 : 156, 240, 250, 309, 405, 425, 524, 623, 653, 724 -서부시장앞 : 순환2, 250, 309, 523, 527, 618, 724 -한전서대구지사 건너 : 순환2, 156, 405, 527, 618, 808, 909

🅿️ 주차

1. 요양원 내 앞마당(일반 5대 주차 / 장애인 1대 주차) 2. 요양원 건물 뒷편(일반 2대 주차) 3. 달성토성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3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11.27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4년] 2024년 입소&수가 안내문
2025.05.13
- 2024년 요양원 입소, 수가 안내문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바랍니다.
[2024년 1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4년 2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4년 3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4년 4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요양원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으로,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계약은 보호자와 요양원 간에 체결되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2025년] 2025년 입소&수가 안내문
2025.05.13
- 2024년 요양원 입소, 수가 안내문 올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바랍니다.
[2025년 1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2025년 2분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자료
2025.05.13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4. 노인 학대 10대 예방 수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③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즉시 신고합니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수사기관 : 112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6-1. 학대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①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② 사례접수 및 접수판정 : 파악된 학대정보를 통해 응급학대의심, 학대의심, 일반사례로 분류
③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건강, 성격, 경제상태, 학대사실여부를 타 관계자 및 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④ 노인학대 사례판정 : 심각성 정도,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로 분류
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응급, 비응급 사례는 통합적 서비스상담, 지역사회지원연결, 쉼터 입소 등 제공 잠재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반사례는 정보제공 및 예방교육 및 홍보
⑥ 평가 및 종결 : 학대사례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례 지속여부 및 종결여부 판단, 타 기관 의회가 필요한 경우 의회 후 사례 종결
⑦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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