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 환자 관리
○ (격리 시행)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권고
- 격리시에는 일반환자와 확진자를 분리하여 1인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권고
○ (치료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독려
- 60세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먹는치료제 초기 투약이 중증예방에 중요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자 및 연하곤란 환자들에게는 현택액으로 조제 및 투약이 가능한 라게브리오를 처방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 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호흡기 감염병(코로나19 등) 집단발생 시 대응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감염병 환자 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 실시
■ 기타 감염관리
○ (면회객 관리)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가급적 방문객 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면회규정 마련*을 통해 전파 위험요인 최소화
* 근거: 「의료법」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 (환경관리) 주기적인 환경 소독 및 환기 실시
- 소독을 위해 소독액을 묻힌 청소도구를 이용해 표면을 자주 닦아냄
- 공조설비에 따라 환기 실시,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오염물질 외부로 배출, 창문 개방하여 냉방기 가동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 (집단발생 관리) 2주 이내 기관 내 10명 이상 집단발생 확인 시 신고
- 2주 이내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 환자 또는 추정환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발생정보와 (기관명, 확진자 수, 중등도 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환자?접촉자 정보 신고
▷ (진단신고기준) 코로나19 진단신고기준에 따른 환자는 유전자검출검사(PCR)양성, 추정환자는 항원검사(전문가용 RAT) 양성자
▷ 개인용, 또는 보급용 진단키트 검사결과는 기관 내 추가전파 방지 및 감염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집단발생 판단을 위한 환자수에서 집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