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파티마홈

053-324-1188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74 / 7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750,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월요일~일요일 24시간 운영) 사무실 (월요일~일요일 08:40~17:40) / 점심시간 12:30~13:30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4명 정원 74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doctor_fulltime
3%
1
위생원
2%
3
간호사
5%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25

가톨릭기도모임(내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모래놀이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몸튼튼산책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실내외

미사(내부)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1층 강당

미사(외부)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역내 성당

사진전시회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로비

사진촬영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실내외

사회재활활동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축하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동 거실

손ㆍ발마사지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장보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역 내 마트나 시장

신체활동프로그램-실버체조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하는청춘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동 거실

웃음꽃 민속마당(전통놀이)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입주자자치회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종교활동(내부)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종교활동(외부)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근 성당, 교회

지역사회 행사 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지역내 행사지

창조활동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찾아가는 영화관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강당, 프로그램실

책임지원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거실, 침실 등

초청공연 관람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강당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행복건강마사지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동 거실 또는 침실

힐링나들이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기타비용 0원
상급침실사용료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8,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내버스 : 204번, 북구4번, 급행7번. 사수1정류장 하차. 버스가는방향으로 450m http://businfo.daegu.go.kr/bc/route/route.do?act=main&layout=mainNew 도시철도3호선(지상철) + 버스 : 팔달역 에서 하차. 출구 왼쪽에서 북구4 버스 환승, 사수1정류장 하차 고속버스 : 서대구고속터미널 하차. 택시 혹은 시내버스(위 시내버스내용 참조) *택시요금은 9,000~10,000원 정도(2025년 3월 기준) *동대구고속터미널은 서대구고속터미널보다 시간이 20~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자가운전> - 네비게이션에 대구 북구 내곡로 123 (사수동 800) 입력. - 경부고속도로로 오시면 북대구 IC 나와서 서변로 신천대로 (시청) 방면으로 우측 고속화도로 진입 917m 이동 신천대로 팔달교(성서) 방면으로 우측도로 4.9km 이동 신천대로 환경자원사업소 (성서5차산업단지) 방면으로 우측도로 646m 이동 서재로 고속화도로 진출 후 1.4km 이동 금호지구 방면으로 우측도로 1.1km 이동

🅿️ 주차

주차공간 넓음

공지사항 10

2025년 제3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6.01.05
2025. 9. 18. 목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5년 3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5년 제4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6.01.05
2025. 12. 11. 금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5년 제2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5.06.19
2025. 6. 19. 목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5년 2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5년 제1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5.04.01
2025. 3. 13. 목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5년 1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4년 제4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5.03.03
2024. 12. 13. 수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4년 4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4년 제3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4.10.16
2024. 9. 25. 수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4년 3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4.07.03
2024. 3. 20. 수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4년1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2024년 제2차 운영위원회 실시
2024.07.03
2024. 6. 20. 목요일 오전 11시
파티마홈 지하회의실에서 2024년 2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사항
2024.01.02
입주자급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입주 및 입주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제3조(입주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주정원은 74인으로 한다.
② 입주자 모집은 시설 홈페이지, 안내지 배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의 입소·이용의뢰를 통해 입주할 수 있다.
④ 수도자, 성직자·수도자의 부모는 입주대기 순서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제4조(입주·퇴거절차) 입주·퇴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주절차
1. 일반대상자
가. 입주상담
나. 입주대기신청서 작성
다. 입주준비(입주건강진단 포함), 입주
2. 기초생활(의료보장)수급권자
가. 입주상담
나. 입주대기신청서 작성
다.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접수 및 승인(지자체에서 입소·이용의뢰서를 시설로 송부)
라. 입주준비(입주건강진단 포함), 입주
② 퇴거절차
1. 퇴거신청(입주자나 보호자)
2. 입주자, 보호자 상담
3. 퇴거

제5조(입주 시 필요한 서류) 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전염성 질환여부 기록, 골밀도검사 포함)
4. 복용약 처방전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도장 및 신분증(입주자, 보호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6조(입주계약의 목적) 입주계약을 통해 본 시설은 입주자에게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입주자 및 보호자에 대한 종사자와 시설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설과 계약자 상호간 책임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입주계약 기간) 입주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일(입주일과 같음)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주 방법 및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계약내용을 입주자에게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입주자의 자발적인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주)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② 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구분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주보증금은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징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징수하도록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비용
외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비급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③ 입주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또는 특정서비스, 그리고 입주자의 시설 외 치료비용은 입주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이용료 수납)
① 이용료는 월단위로 후불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서비스 제공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수납한 이용료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장기요양보험공단이 고시하는 급여비용에 의하고, 그 인상분은 법상 적용시점에 따른다.
② 비급여비용, 기타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제공자, 입주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입주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주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입주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주자의 권리
1.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3.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받고,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중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입주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시설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3. 입주자의 시설생활에 대해 건의 및 요청할 권리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주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주자의 월 이용료 등 입주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주자의 병원진료 및 상기 복용약 제공, 또한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거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주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주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주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주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입주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거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입주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등
3.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급식 서비스 :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 제공
6. 기타 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촉탁의 진료 등
② 사업 및 서비스제공 지침
1. 시설장은 입주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요양보호를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입주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주자와 면담·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설장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시설장은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입주자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입주자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입주자에 대한 상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주자를 위하여 협력의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일상생활 서비스 지침
1. 시설은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입주자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 입주자에게 가급적 존칭을 사용하며 입주자의 희망과 사회적·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시설은 입주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시설은 입주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입주자는 입주자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돕는다.
5. 시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주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6. 시설은 입주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인별기록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 책임자를 지정하여 입주자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한다.
?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시설급여에서는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은 보호자와 협의 후 참여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촉탁의 진료(월2회) 및 간호인력의 관찰를 통해 외부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및 비용)
① 입주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띠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아래 해당하는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주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주자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주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주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입주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입주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이실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주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상급침실 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비용은 입주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주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주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주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주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 후 병원이송 등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주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계약의는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설을 방문한 촉탁의의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입주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주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주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입주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간호(조무)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주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주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입주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입주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입주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입주자와 보호자가 즉시 원상 복귀하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변상을 한다.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주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주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주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주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주자와 보호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질환의 발병이나 발작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노인 인권 및 입주자 인권 보호지침
2021.06.08
노인 인권 및 입주자 인권보호 지침 파일로 첨부되어있으며
입주자 가족분들껜 책자로 방문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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