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대상자(장기요양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재가급여나 현금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자 포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호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
에 재계약을 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목적
① 입소계약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
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 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아래 표 참조)
① 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본 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식사재료비(1식 2,800원, 간식
비 1일1,000원) 및 수급자 의료비용을 포함한다. 상급침실에 대한 이용료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한다.
상급침실은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으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 외 이·미비용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미용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부담하며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이·미용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은 없으며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 라 감경 처리한다.
○ 시설 입소별 급여비용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반 20%( 보험공단 80%, 개인 부담금 20% 임).
기초수급권자0%( 보험공단 100%, 개인 부담금 0% 임.)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본인부담금 100분에 60)
(본인부담금 100분에 40)
감경8%(보험공단 92%, 개인 부담금 8% 임).
감경12%(보험공단 88%, 개인 부담금 12% 임).
식사재료비
1일/8,400원(1식 2,8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1일/1,000원/오전, 오후1회)
상급침실 이용료(2인실 : 월 10만원 추가)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2,800원 * 3식 = 8,400원) / 간식1회 = 1,0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늘봄요양원에 지불
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제1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제15조 (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늘봄요양원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때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
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을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수가변경, 등급변경 등)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상사항에 대해 장기요양 표준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3. 비급여 항목의 상급 병실료 및 식재료비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상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