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대구요양원

053-959-8777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시설 소개

대구요양원 소개

대구요양원은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는 소규모 공동생활형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전문 간호·요양·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소규모 입소시설의 장점을 살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돌보는 1:1 맞춤 케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 특성을 고려한 개별 돌봄을 통해 존엄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전문 돌봄 서비스

대구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간호·의료 서비스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혈압, 혈당 체크 및 복약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2. 기능회복 서비스
신체 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해 맞춤형 재활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식사, 이동, 배설,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4. 인지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과 여가 프로그램,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활력 있는 생활을 돕습니다.

5. 노인전문 관리 서비스
건강상태 관리, 당뇨 및 혈압관리, 피부관리, 응급대응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입소 대상

다음과 같은 어르신들이 입소 대상입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장기요양 1~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 어르신

입소 절차

대구요양원 입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이용 신청

계약 체결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시작

입소 시 준비 서류

입소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용약 및 처방전

건강진단서

입소 비용 안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 : 본인부담 20% (국비 80%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0%~12%

식사비 별도

믿을 수 있는 전문 요양시설

대구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경험과 노인요양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운영하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경험을 바탕으로 입소 상담부터 이용 전반까지 책임감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원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대구요양원 실버요양서비스

☎ 053-959-8777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51길 5 (2층)

인력 현황

1
간호(조무)사
13%
1
사무국장
13%
1
시설장
13%
3
요양보호사
38%
1
조리원
13%
1
촉탁의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월 4회(4시간), 장소: 생활실

라이스페이퍼 외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슈팅볼 외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평행선(여가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6번, 937번, 급행2번, 동구9번 버스운행.

🅿️ 주차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시군구 신고항목
2025.07.15
대구요양원

주소 : 대구시 북구 호국로 51길 5.
전화번호 : 053-959-8777
이메일주소 : ch5ht@naver.com
직원현황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원 1명, 촉탁의사 1명(총8명)
시설현황 : 첨부자료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 : 9명
계약의사 : 라온연합의원(촉탁의사 이진수)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서
2025.06.18
대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구요양원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대구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본 원의 경우 입소계약이 이루어진 보호자를 ‘주보호자’로 보고 우선한다.
6. “모니터링”이라 함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아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구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대구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 대구요양원 원장 조희태
나. 운영담당자 : 대구요양원 사무국장 조희국
다. 모니터링담당자 : 대구요양원 사무국장 조희국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관리책임자의 업무?



?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4.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모니터링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 이수 관련 예시 ]











◈ (이수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접속→본인인증(별도 로그인 없이 가능)→교육 클릭 →온라인교육(개인 수강) →교육과정(국민) →일반인 →교육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이수증은 나의 수강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2년간 유효)
6.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이수증을 보관한다.
제6조(CCTV 설치대수 · 위치 · 촬영범위) ① 대구요양원 CCTV는 총 7대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3대, 물리치료실(특별침실) 1대
2. 공용공간 2대(생활실), 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13호와 은 같은 안내판을 생활실 내 및 현관에 부착한다. 이때 안내판의 규격은 가로 297㎟, 세로 210㎟로 하며 세부내용은 별지 13호를 참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④ 촬영범위는 CCTV 설치위치 전체를 의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그 조항에 맞게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500만 화소)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4. 영상자료 저장 : 5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1대)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8. 침실촬영에 대한 동의 :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 가능
9. 침실촬영 동의 유효기간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간 간에 급여계약 체결하여 급여제공이 시작되는 월 기준으로 동의받아야하며, 기존 입소자는 매년 1월 31일 이내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①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열람을 요청하는 보호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10조(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의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1조(영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성명, 연락처)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가. 이용일자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나. 파일명/형태/내용
다. 이용목적/사유
라.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마. 담당자 성명 및 확인 서명
④ 관리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열람 조치시 보호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등본, 신분등 등을 통해 확인한 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영상자료의 열람은 해당 시설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 보관 관리)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②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삭제·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해야 하며, 60일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정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류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④ 종사자, 수급자 등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 유무를 기관에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별지 제8호 서식) 정정·삭제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 관리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용어의 정의 :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란 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2. “신원인수인”이란 이용자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 보호자 또는 보증인
3. “이용료”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본인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 등 이용자가 급여를 제공받고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나. 입소 정원 : 시설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

다. 이용 대상 : 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라. 이용자 모집 방법 : 시설은 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여 모집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및 게시판,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포를 통한 모집
2. 노인시설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에 의한 모집
3. 이용자·보호자, 기타 인맥을 활용한 구두 홍보에 의한 모집 등
대구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2025.06.18
2025년 대구요양원 입소비용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도 입소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1일 입소비용
72,480
67,250
62,000


2. 비급여 항목 내역
?식재료비 : 1일 3식 6,000원(식사 1회당 2,000원)
?간식비 : 1일 2회 1,000원(간식 1회당 500원)
?상급침실료 : 없음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5.30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5.05.30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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