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사랑마을요양원

053-623-5133
🛏️
정원 / 현원 5 / 3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66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월요일~일요일 24시간 운영) (단, 면회는 합의하에 정한다.)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6명
14%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7%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3%
2
물리치료사
7%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모닝체조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5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 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활동 프로그램 (맞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신체기능 향상 건강체조 등)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가족참여

대상: 3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만들기, 색칠, 비즈, 블럭, 요리교실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 활동 프로그램 (맞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기타비용 306,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4길 88 **버스 : 650번, 651번, 836번, 달서5번, 달성2번으로 월배시장 앞(or 월배시장 건너) 하차 후 520m(도보 7분 정도) **대구 지하철1호선 : 월배역 3번 출구에서 570m(도보 9분 정도)

🅿️ 주차

시설 건물 뒷편 주차 6대 가능 (장애인주차1대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사랑마을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3,300원 * 3식 = 9,900원) / 간식(800원 * 2회 = 1,6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사랑마을요양원에 지불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6.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사랑마을요양원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2분기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6.19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2.20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해우이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사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2025.02.20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0
1. 입소대상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에 시설이용 대상자.

2. 계약목적
- 사랑마을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입소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첨부자료 참조)
- 입소자의 주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을 포함한 금액을 월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 식대(3,000원 * 3식 = 9,000원) / 간식(500원 * 2회 = 1,000원)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서비스 또는 입소자의 시설외의 치료비용은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입원 및 외박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사랑마을요양원에 지불한다.(1회기준 10일 및 1개월기준 15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시설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할 권리
- 입소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관리, 병원진료, 일상의 안락의 생활,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
- 시설에서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관리, 처리 등 알 권리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6. 계약의 종료
- 입소사가 사망 하였을 때
- 사랑마을요양원 또는 입소자의 주보호자가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
2024년 하반기 생신잔치
2024.12.17
2024년 하반기 생신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반기별 1회로 상반기 하반기 생신잔치를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2.3기준)
2024.09.2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입니다. 요양보호사 (2.3기준)
노인인권 보호 지침 (공개용)
2024.09.10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보호 지침 자료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교육
2024.08.20
일시 : 2024년 07월 22일 오후 2시
장소 : 5층 생활관
참석자 : 수급자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
진행 : 안실련에서 파견나온 강사님

안실련에 신청해서 교육을 제공 받았다.
2023년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2022.02.21
2023년 수가변경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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