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3.5 · 후기 2

참조은요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12길 36 (신당동)

053-593-3600
정원·현원 5 / 29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74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97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조은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사무원
4%
2명
조리원
8%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간호사
4%
1명
간호조무사
4%
2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6

동화,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실버체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 수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신체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3
3인실 5
4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77,5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역: 2호선 계명대역 5번 출구 도보15분 버스 : 509,성서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하차) 405.503.523.524.564.527.달서1 달서2 달서3 급행5(와룡시장 하차)

🅿️ 주차

유(기관내 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5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26.01.02 ▼
2025년 참조은요양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3. 20. ∼ 2026. 6. 19.
2. 공고 내용 :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 공고 장소: 롱텀 공지사항 및 원내 게시판
※ 공고기간 종료로 첨부파일을 삭제함.
-
2025.11.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4 ▼
참조은요양원 운영규정(제5장)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의 목적)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입소계약을 통하여 상호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르신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어르신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0조(계약기간)
①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산정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되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은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내용에 따라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어르신의 생활공간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요구할 권리
3.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어르신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5. 어르신이 청결한 건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의 특이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할 권리
7.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을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어르신의 퇴소 또는 전원을 요청할 권리
9. 계약 내용에 따라 어르신을 면회하고 외박 또는 외출을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질병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어르신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설비, 비품 및 집기 등이 오손·파손·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

제23조(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를 여러 차례 지체하거나 연체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되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감경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적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인권보호 안내
2025.07.24 ▼
인권보호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5.06.10 ▼
참조은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4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25.01.2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4년 참조은요양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 1. 24. ∼ 2025. 4. 28.
2. 공고 내용 :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원내 게시판
(공고기간 종료로 첨부파일 삭제)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5
류*아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자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12길 36 (신당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12길 36 (신당동)

전화

053-593-3600

전화

참조은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참조은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