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은요양원 운영규정(제5장)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의 목적)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입소계약을 통하여 상호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이용계약)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르신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어르신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0조(계약기간)
①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산정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되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은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두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내용에 따라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어르신의 생활공간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요구할 권리
3. 어르신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어르신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5. 어르신이 청결한 건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의 특이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할 권리
7.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사항을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어르신의 퇴소 또는 전원을 요청할 권리
9. 계약 내용에 따라 어르신을 면회하고 외박 또는 외출을 요청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질병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시설에 통보할 의무
5. 어르신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설비, 비품 및 집기 등이 오손·파손·멸실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
제23조(계약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로 작성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납부를 여러 차례 지체하거나 연체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변경되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 이용료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감경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적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