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4.8 · 후기 4

다정노인요양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경동)

032-762-8553
정원·현원 3 / 43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744,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9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정노인요양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인천 125

웹사이트

-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3점
인천 125 평균
80.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0점 높습니다 (101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43명
7%

현재 4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68%
2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1명
위생원
4%
1명
간호사
4%
1명
간호조무사
4%
1명
물리치료사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9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장소: 거실 및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거실, 생활실

생각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생활실 및 2층 거실

손,발맛사지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실버댄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2층 거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정노인요양원 4층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1
4인실 10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기타비용 279,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1호선 동인천역 에서 도보로 7분 애관극장 앞 금은빌딩 2,3,4층 .

🅿️ 주차

지하주차장 (지하1층)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2026.01.08 ▼
* 2026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3,070원), 2등급(86,340원), 3,4,5등급(81,54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558,420원), 2등급(518,040원), 3,4,5등급(489,2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3*30=270,000원, 간식비 1,000*30=30,000원 입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5년 감염예방접종 일정 안내
2025.10.22 ▼
* 2025년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
1. 일시 : 2025.10.29 오전 09:30
2. 대상자 : 다정노인요양원 입소어르신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25.09.04 ▼
*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1. 일시 : 2025.09.16 12시
2. 장소 : 다정노인요양원 3층 사무실
3. 상정안건:
-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보고
- 쎄스코 계약 및 8월 소독 실시 완료
- 9월 생신잔치, 지역사회행사 참여 예정
- 10월 명절행사 예정
- 7년이상 장기근속자 포상
- 의견수렴(보호자대표,종사자대표)
?
2025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2025.03.20 ▼
* 2025년 수가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4,5등급(79,24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542,700원), 2등급(503,460원), 3,4,5등급(475,4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3*30=270,000원, 간식비 1,000*30=30,000원 입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다정노인요양원)
2024.03.05 ▼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다정노인요양원)

파일 첨부
2023년 다정노인요양원 월 이용기준표
2023.03.29 ▼
1.장기요양 등급별 1일 수가 변동 사항입니다.
요양보호사 2.3:1이며 1등급 2등급 3,4,5등급이 각각 81,750원, 75,840원,71,620원 입니다.

2.비급여인 식비 인상 내용 입니다.
1식 당 2,600원이 1식당 3,000원으로 인상되어 30일 기준 234,000원이 270,000원 입니다.

3. 장기요양 등급별 월 본인부담액(본인부담금+식비)
- 1등급: 20%(760,500원), 12%(564,300원), 8%(466,200원)
- 2등급: 20%(725,040원), 12%(543,020원), 8%(452,010원)
- 3등급: 20%(699,720원), 12%(527,830원), 8%(441,880원)

4. 월 부담액 계산방법
-시설입소비용*일수*본인부담금(20%,12%,8%)
-식비(비급여): 30일 기준 270,000원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0 ▼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4,5등급(79,240원)이며
20% 부담 기준 비급여 제외 하여 1등급(542,700원), 2등급(503,460원), 3,4,5등급(475,44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000원*3식*30일=270,000원, 간식비는 1일 1,000원*30일=30,000원, 상급 침실료 월 150,000원 , 진료비,약제비가 있습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괘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기타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21년 다정노인요양원 평가일
2021.12.15 ▼
- 2021년 다정노인요양원 평가예정일 : 2021.12.20
65세 이상 입소자 코로나예방접종 일정
2021.04.06 ▼
* 65세 이상 입소자 코로나 예방접종 일정 안내

1. 접종일 : 2021.04.07 2시
2. 접종기관 : 인천기독병원
3. 장소 : 다정노인요양원 3층

- 계약의사 방문하여 문진 후 접종실시 예정
2021년 상반기 입소자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2021.03.27 ▼
* 2021년 상반기 입소자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실시
일시 : 2021.03.19 10:00~12:00
대상자 : 입소자 전원
장소 : 어르신 생활실 및 거실
교육방법 : 개별교육 실시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8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신*란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조*호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박*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안*미 ★★★★☆
친척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경동)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72 (경동)

전화

032-762-8553

웹사이트

-

전화

다정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정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