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섭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32-773-0665
A
평가등급 96.6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인천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2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거부하시는어르신안마는어르신침상)

다리전기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어르신침상

미술, 언어, 회상,전래, 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희망방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희망방

신체: 공기압,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베란다, 로비 등.

음악, 신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일상생활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화장실, 목욕탕,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프로그램실 등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믿음방, 희망방, 사랑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인천역 인천시내버스 : 2번,15번, 23번, 28번, 45번, 10번 동화마을 하차

🅿️ 주차

없음(건물앞 도로변에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섭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운영규칙
2025.07.24
CCTV카메라 8대에서 16대로 추가설치 했습니다.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24
2025년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4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1.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3.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4.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72,480원), 2등급(67,250원), 3,4,5등급(62,00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449,380원), 2등급(416,950원), 3,4,5등급(384,40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300*3*31=306,900원, 간식비 1,100*31=34,100원, 상급 침실료없음, 이미용비 없음, 진료비, 약제비는 있음.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한 발생한 오순, 파손 또는 망실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 계약자 해제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획을 15일전까지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시
2025년 수가 인상 안내 및 운영규정
2025.07.24
* 2025년 수가 인상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72,480원), 2등급(67,250원), 3,4,5등급(62,00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449,380원), 2등급(416,950원), 3,4,5등급(384,40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300*3*31=306,900원, 간식비 1,100*31=34,100원, 상급 침실료없음, 이미용비 없 음, 진료비, 약제비는 있음.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 시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6.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섭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운영규칙
2024.03.25
섭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운영규칙
어르신 작품
2024.03.25
어르신들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2023년 3월 프로그램 계획안
2023.06.08
2023년 4월 프로그램 계획안
2023.06.08
2023년 5월 프로그램 계획안
2023.06.08
2023년 6월 프로그램 계획안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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