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아가페요양원

032-772-0733
🛏️
정원 / 현원 10 / 32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2명
31%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58%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9

개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교구, 뇌운동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 뇌감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외부활동 장소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음악, 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 뇌기억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동구 배다리 삼거리에 위치하며 두손피카디리빌딩 건물 3층에 위치함.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40번, 506번 버스이용하여 배다리 삼거리 하차하면 됨.

🅿️ 주차

가능(지하1,2층) - 주차 등록 무료

공지사항 10

아가페요양원 2월 프로그램일정
2026.02.01
아가페요양원 2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1월 프로그램일정
2026.01.04
아가페요양원 1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12월 프로그램일정
2025.12.01
아가페요양원 12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11월 프로그램일정
2025.11.01
아가페요양원 11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9월 프로그램일정
2025.09.03
아가페요양원 9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8월 프로그램일정
2025.08.02
아가페요양원 8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7월 프로그램일정
2025.07.02
아가페요양원 7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6월 프로그램일정
2025.06.01
아가페요양원 6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5월 프로그램일정
2025.05.06
아가페요양원 5월 프로그램일정
아가페요양원 급여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2023.09.08
*급여 제공 등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 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 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7조~제8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 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 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퇴소시까지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 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 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동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금액으로 한다.



4.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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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32-77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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