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8명 4.3 · 후기 6

햇살누리요양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31 (용현동)

032-891-9588
정원·현원 8 / 46명
설립연도 2013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94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7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햇살누리요양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인천 미추홀구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8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46명
17%

현재 3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0명
요양보호사 1급
63%
3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3%
1명
촉탁의사
3%
1명
위생원
3%
3명
간호조무사
9%
1명
영양사
3%
1명
물리치료사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6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누리영화감상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싱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침상

봄 나들이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변동

시장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용현시장, 센터2층

아로마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방 침상

영양교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팩마사지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방 침상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3인실 2
4인실 9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8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3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버스 : 9, 13, 45, 72, 112, 512, 517, 519번 버스이며 용현시장 정류장 하차 ★ 용현시장 바로 건너편 김가정의원 2~5층입니다.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이 있습니다.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6 ▼
제9조(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만큼 연장된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 납부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달의 다음달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및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대기 어르신이 없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유보가 가능하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CCTV내부관리계획
2024.02.26 ▼
햇살누리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8.17 ▼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지침입니다.
수급자, 보호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지침
2018.03.16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지침입니다.
수급자, 보호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2.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프로그램계획표
2018.02.23 ▼
햇살누리요양센터입니다.
2018년 3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후기 6

4.3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3.8
조*택 ★★★★★
자녀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순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래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윤*준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안*덕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31 (용현동)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431 (용현동)

전화

032-891-9588

전화

햇살누리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햇살누리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